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국내 건물기준과 미국 민법(전국아파트신문,2007.8.7)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국내 건물기준과 미국 민법(전국아파트신문,2007.8.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06회 작성일 07-08-14 12:19

본문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층간소음(4)-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 버린 공동주택의 증가는 소음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벽으로 이웃세대에서 상호 공유하고 있는 이유로 소음의 전달을 통한 상호간의 피해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웃세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문제가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급격히 부상함에 따라 거주자의 요구를 반영한 공동주택의 바닥에 대한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한국

건설교통부에서는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여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법적인 최저 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을 최하등급으로 두고, 등급간의 음압레벨차를 두어 총 4개 등급으로 하였다.

           <표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단위 : dB)

등 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표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단위 : dB)

등 급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2) 미국

  미국 뉴욕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뉴 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 민법(제906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

  ㉢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