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그 대책의 한계성(한국아파트신문,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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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6회 작성일 12-02-11 11:17본문
피해자의 1단계(피해기간 : 6개월 전후) - 침착한 단계, 윗층과 관리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이다. 즉,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윗층과 관리소 등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하여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윗층이나 관리소 등 모두 친절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해 주며,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점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시점이다. 다음으로, 2단계(피해기간 : 6개월-1년 사이)는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즉, 이 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매김되는 단계로서, 초기단계의 감정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윗층과 관리소에 격하게 피해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게 된다. 이때 윗층 거주자는 극도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되므로, 소음피해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등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이며, 아래층과 윗층 중 어느 곳을 더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에 곤란을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최종으로, 3단계(피해기간 : 1년 이상)의 반응은 혼자해결의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이다. 즉,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로서, 윗층 거주자를 생각만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 시기이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윗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전의 실패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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