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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규제기준과 그 영향(한국아파트신문,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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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12-03-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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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크게 구분 하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다. 시끄러운 직장(실내 공장, 건설공사장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난청이 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귀가 멀어지지만 시끄러운 장소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회복된다. 그러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다시 시끄러운 소음에 영향을 받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채 난청이 된다.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음 때문에 대화나 TV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다거나 소음이 커서 시끄러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역시 직접적인 영향이라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소음원과 사람과의 관계 및 다른 환경조건, 혹은 건강 상태나 정신상태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리고 불쾌감(annoyance)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피해, 휴식, 수면 등의 방해, 작업이나 정신집중의 방해 등이 되고, 소음이 더욱 더 누적되면 두통, 위장 장애 등의 신체적인 영향을 발생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통스러움도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산발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집단적인 행동이 된다.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문제가 되고 연구대상이 된지가 20세기 중반의 일이라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소음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각각 개인의 반응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소음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거나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체 모집단에서 선택한 일부 집단은 전체 모집단의 경향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동일한 개인의 반응을 보더라도 그가 처해있는 현재의 환경이나 과거의 경험 그리고 심리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다.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왜 일어났는가? 모든 관계자(정부, 학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다. 그들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소음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면 소음관련 법규의 마련이나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진정되었을 수도 있다고 평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제시된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부나 학계 전문가들이 한몫했다는 암시는 있다. 그들의 연구는 무엇이 소음문제를 일으켰는가라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연구와 정책적인 판단이 실 생활에서 살인의 욕구가 생길 정도의 감정으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건물의 안정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연구를 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층간소음 규제기준은 경량충격음(부엌에서 발생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공을 굴리는 소리 등 가벼운 소리)은 2009년 4월 22일에서 2014년 4월 22일로, 중량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발걸음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소리)은 2010년 7월 1일에서 2014년 7월 1일로 각각 5년간 연장이 되었다. 현재 기준이 적용되고 향후 연장된 기준이 적용될 아파트의 생활자들은 적잖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러한 결정을 관계자들이 하게 된 것일까? 물론 기준을 없애는 것보다는 기준을 연장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약발이 먹힐 수도 있으나 나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후한 인심을 베풀듯이 만들어진 기준을 적용 받은 아파트의 생활자들이 기존 아파트 이상으로 소음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소음 피해자들을 향한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 없이는 이 기준의 연장이 향후 몇 년 안에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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