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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층간소음 민원의 위험성(한국아파트신문,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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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9회 작성일 12-03-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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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민원해결을 전담하고 있는 아파트 주거문화개선시민운동본부가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하여 단독 수행한 설문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국내의 1/3 이상의 기업은 차후 1-2년 이내에 소음민원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조만간 소음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운동본부의 조사방법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음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도움이란 수 많은 아파트 중에서 소음에 가장 안전한 집을 찾는것이다. 이 연구결과의 파급효과는 향후에 더 광범위할 것이다. 우선 최근 공동주택을 선택하는 입주자들의 우선순위는 환경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소음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09년 민원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민원 중 소음민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건설사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 불안은 이들에게 완충재 등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시공사나 정부는 과거처럼 민원인의 의사를 잘 모르고 한다는 소리로 무시하거나 아파트 가격과 연관지어 민원을 무마시킬려는 대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민원의 폭발성이 가히 심각한 수준일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소음의 주범은 저주파소음이며, 저주파 소음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다양한 소음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KTX와 전국의 지하철,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교통수단에서 록밴드나 착암기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모터, 펌프, 컴프레서를 활용한 기계설비, 진공청소기(63dB), 세탁기(53-74dB), 냉장고(71dB) 등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저주파 소음원은 매우 많다. 일본과 독일,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저주파 소음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 사회문제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태아나 임산부 및 장․노년층이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는 점에서 급속하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가이드라인 및 규제 구축은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에 대한 생리적 영향은 일시적 영향(Short-term Effect)과 장기적 영향(Long-term Effect)으로 구분된다. 일시적 영향은 자극이 지속되는 기간이 시간이나 분 단위인 단속적인 영향으로서 손끝의 혈관 수축, 혈구수의 변동, 오줌이나 폐 속에 있는 호르몬 양의 변화 등에 관계된다. 또한 임신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며 위궤양, 소화불량, 심장병, 혈압 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영구적 영향은 이러한 일시적 영향이 반복되어 누적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심리적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게 되고, 신경불안증, 현기증 등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나 살인 충동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소음 이외의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Cameron, Robertson, Zarks(1972), Coben(1973), Jasen(1973) 등). 소음 레벨에 따른 영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0 dB(A)  : 수면방해는 낮 55dB(A), 밤 40dB(A)일 때 민원이 발생하며, 침실내는 40dB(A) 이하가 바람직하다. 50 dB(A)  : 단순 반복작업에는 영향이 적고, 복잡한 사고, 기억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 일반사무실 및 교실 50dB(A)이하, 회의실 및 응접실 40dB(A) 이하가 바람직하다. 65 dB(A)  : 원하지 않는 소리로 지각되어 방해를 느끼게 되나, 심리적인 영향일뿐이다. 이 소음 레벨을 초과하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발생되는 등 생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90 dB(A)  : 수년간 노출될 경우 영구성 난청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더 예민하며 일정한 레벨의 소음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소음에 더 방해를 받기 쉽다. 인간마다 소음을 인지하여 반응하는 태도는 제 각각이며, 또한 그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많이 주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음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소송을 길게 끌어 피해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아주 먼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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