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해결방법(한국아파트신문,2012.04.1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해결방법(한국아파트신문,2012.04.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3회 작성일 12-04-13 15:27

본문

 

소음이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에서 가청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불쾌감으로 느끼는 소리이다. 소음은 주관적, 심리적, 감각적인 것이며, 수질 및 대기오염과 같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소음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은 분명하다.‘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피해자들의 첫 반응은 ‘층간소음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와 ‘정부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층간소음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일반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살펴보자. 먼저, 가장 큰 피해는 수면방해일 것이다. 수면방해는 이웃간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이론에 의하며, 소음에 의해 수면에서 깨는 것은 소음도와 소음세기, 변동성, 수면의 깊이, 개인차(연령, 성별, 약물 등)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변동소음(소음이 시간에 따라 크고 작은 음으로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소음)은 일정한 소음보다 잠에서 깨기가 쉬우며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벼운 수면을 취하게 된다. 수면손실에 대한 장기영향은 건강위해(健康危害) 측면에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빈번한 수면방해는 건강한 다음날의 설계에 위해한 것은 분명하다. 한 산업장의 보고 자료에 의하며, 33dB 이상에서 수면장애에 대한 불만이 야기되기 시작해서 48dB 이상에서는 대다수가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40dB의 소음에 잠을 깨는 율이 5%, 그 이상의 소음에서는 3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불쾌감일 것이다. 물론 수면방해와 동시에 오는 것이 불쾌감이므로 어느 것이 우선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소음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가지는 감정은 불쾌감이다.

 

소음에 의한 불쾌감은 음, 그 자체에 기인된 불쾌감과 음에 수반하여 생기는 불쾌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문용어로는 전자는 noisiness, 양자를 총합한 것을 annoyance라 부른다. 불쾌감은 특히 개인의 성향, 사회적, 경제적 등 모든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량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방해를 받는 것은 가족들간의 대화일 것이다. 윗층은 소음을 일으키지 않을려고, 아래층은 윗층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대화에 지장을 받게 된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소음은 대화를 방해한다. 대화의 경우 말하는 사람은 주변 소음이 클 경우에 자연히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만족스런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화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50dB(dB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의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하의 소음에서도 상황에 따라 대화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연구소에 꾸준하게 민원 상담이 오는 것 중의 하나는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방해 받게 되기 때문에 하소연을 한다. 소음은 단순한 반복작업에서는 그 영향이 적고, 집중을 요하는 공부나 복잡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는 피해를 준다. 아파트내에서의 소음은 40dB 이하로 유지가 되어야만 집중을 요하는 일도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다.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만약, 윗층에서 여러분의 어린 손자가 뛴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님이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이센터’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더 효과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