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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의 심각성과 대책(한국아파트신문,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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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5회 작성일 12-06-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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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최근 경기도의 한 대로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도로관리 주체인 관할 시가 사건 신청인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대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지역 거주 신청인 135명이 관할 시를 상대로 보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사건 지역의 교통소음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최고 66dB(A)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치 65dB(A)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설명, 도로 방향으로 베란다가 설치된 도로변 인접 거주자 20여명에게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은 내 계산에 따르면, 4번째로 주목을 받으며 분쟁조정에 나서는 시도이다. 이 조치가 약발이 먹힐 수도 있으나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과거의 소음문제의 위기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위력을 발휘해왔고 일부 시장의 소란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위력이 통하지 않고 있지 있다. 어째서인가? 그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입주민들인 이러한 결정을 바탕으로 실제 소송에 임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환경소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교통소음은 공사가 완료되면 없어지는 건설공사장 소음과는 달리 도로나 철도를 폐쇄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의 증가, 도로나 철도구조의 개선에 따른 차량속도의 증가, 그리고 교통량 해소를 위한 도로와 철로의 증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소음도의 크기도 커지고 있으며, 소음피해지역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소음에 대한 측정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463호)이 제정된 것은 1986년으로서 자동차 통행량 및 도로 개설수, 공동주택의 건설호수가 많지 않았고,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리고 5층 정도의 높이에 대해서는 방음벽 등으로서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으나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는 대부분 15층 이상이므로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6층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법적인 기준 65dB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없다. 또한 도로변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높이를 높이는 것은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 구조물의 안전확보 및 소요비용, 도로결빙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고,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발생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은 분명히 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효과의 범위가 기대한 것보다는 적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음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음벽으로 인한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경우는 도시미관의 저하 및 반대편의 소음증가에 있다. 그 해결책으로 방음벽의 표면에 색을 칠하거나 문양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방음벽 표면에 식물을 피복하는 방법을 도입하거나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더 이상 흉물스러운 방음벽이 아닌 친근한 방음벽을 건설하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도 방음벽을 사용해 왔으나, 그 방음벽이 갖고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방음벽만으로 도로교통소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방음벽의 사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다. 방음벽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방음터널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방음터널을 이용하면 도로교통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나 그 미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입부분의 급격한 소음의 증가로 인하여 소음레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출입부를 적절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대책으로 도로소음은 줄어들까? 물론, 아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 발생하는 소음의 반대음을 만들어 상쇄시키는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일본은 현재 그 기술을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어쨌던 선진국의 대책을 따라가야 한다면 지금은 이러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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