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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급배수소음의 불쾌감(한국아파트신문,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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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2회 작성일 12-06-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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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원하지 않는 음(Unwanted Sound」또는 「탄성파에 의해 일어나는 청감각적 감각」 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음을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음이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음은 소음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요인은 불쾌감만이 아니라 작업능률이나 신체적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계량심리학적 수법을 이용한 실험 또는 사회 조사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소음 측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음레벨이다. 소음레벨이 증가하면 불쾌감의 정도와 호소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그 이하의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모두가 불쾌하게 느끼는 레벨도 없다. 주파수 성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2,000~8,000Hz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에너지 성분을 가진 음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또, 광대역 소음중에 강한 에너지의 순음 성분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불쾌감이 늘어난다.
 
  소음의 주파수 성분과 불쾌감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몇 가지의 평가척도가 제안된 이후 최근에는 간편성을 중시하여 실용화되고 있다. 불쾌감에 대한 개인 측의 요인은 거의 상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정량화는 매우 곤란하다. 개인의 생리적 ․ 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량화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내향적이고 감정이입이 강하고 창조력이 있고 비교적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수성이 높다고 한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60dB(A) 이하의 낯은 레벨에서 불쾌감의 정도가 강하고 80dB(A) 이상에서는 감수성에 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소음의 습관성에 대해서는 철도변의 주민에 대해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불쾌감, 수면방해 청취방해 등의 영향이 오히려 증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음은 습관적으로 적용된다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설비계통의 배관은 가급적 조용한 음 환경을 요구하는 침실과 거실을 피하여 계획하거나 완충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관은 침실 또는 거실의 벽에 고정시키는 것은 피하고,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방진 배관을 사용하며 매입 배관시에는 건물 구조체와의 사이에 음교현상(Sound Bridge)의 방지를 위하여 완충재로 관벽을 피복한 후 매입하는 다각도의 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어느 정도의 소음저감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고층화 따라 하층부에는 과대한 급수압이 작용하게 되고, 그 배관은 매설이 대부분이므로 수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건물구조체를 통해 좌우 상하 세대로 전달되게 된다.
 
  또 배수방식은 아래층 천장배관이 대부분이므로 배수소음은 아래층으로 직접 전달된다. 따라서 급배수 설비소음의 발생량은 배관계통의 설치상태(건물 구조체에 대한 설치방법과 파이프 샤프트의 위치 및 전용 파이프 샤프트의 유무), 배관계통에서의 급수전, 밸브, 분기의 종류나 배치상태, 수압과 관내의 흐름속도 등의 사용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소음원을 적절히 저감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속, 수압, 급수관에서의 수격작용, 배수입관에서의 유수음 특성, 통기방식, 배관방식, 고체음 절연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구조문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면 윗층과 심지어 아래층의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소음의 주 통로는 환기구를 통해 전해오는 것인데, 현재 화장실내의 환기구를 제거하지 않는 한 발생되는 소음원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는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해야 하며, 화장실 문을 강한 밀착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내 공동주택의 자기 세대내 욕실의 변기 및 욕조 급ㆍ배수시 최대레벨이 79dB(A), 세면기 급ㆍ배수시는 73dB(A)(급수시 수압 2.5kg/㎠), 욕조의 급ㆍ배수 설비소음은 75dB(A)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주파수별 최대치는 2000∼4000Hz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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