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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한국아파트신문,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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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0회 작성일 12-07-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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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로 필자의 연구소 직원과 나는 매일 층간소음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물론 단 한번의 현장방문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더물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현장 방문을 왜 원하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연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층간소음이 정말로 소음레벨이 큰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인 본인이 예민한 것인지의 정확한 검증을 받고 싶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상담만으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의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상담을 진짜 상담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지금의 어려운 본인 처지를 대변하고 의지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현장을 방문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상기의 세 가지가 모두 정답이지만, 그 중 세번째가 현재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현장방문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당사자의 아파트내에서는 고립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자신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당사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통의 일반인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윗층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 당연한 구속이다고 할 것이지만,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아래층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겠느냐고 오히려 아래층 사람의 편을 들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향후 층간소음 문제는 끝없는 사회문제로 되어 갈 것이다.
 
  층간소음의 정확한 원인을 무엇일까? 층간소음의 어려운 점은 저주파라는 음파때문인데, 이러한 음파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 이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사실 어떠한 음에 대해 ‘소음이다, 아니다’판단 내리기는 어렵다. 소음방지 대책 역시 쉽지 않다.
 
  소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고, 대화를 방해하며,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는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다. 공동주택 소음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을 감동시킨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소송에 처한 아파트 건설사도 입주민들에 의해 소송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타 아파트와는 차별되는 결과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저절로 상승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은 아무리 튼실하게 시공을 한 아파트라도 윗층에 사람(소음원)이 있는 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분양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음해결 전담창구를 만들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1%의 소음이라도 줄여드립니다’라는 광고의 문구는 소리 소문없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뉴욕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률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법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일부에서는 ‘왜 남의 나라의 경우를 국내에 적용하고자 하는냐’는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소음문제를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간주하는 사람에게 필자는 항상 ‘당신이 직접 당해봐야 왜 선진국이 강력을 법을 만들고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민한지를 안다’고 꼬집어 준다. 필자의 연구소에도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고,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왜 아래층만을 편드냐’는 항의성 전화도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항의성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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