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의 문제점과 그 접근방법(한국아파트신문,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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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0회 작성일 12-08-02 12:35본문
철도소음의 주 원인
첫째, 철도 인근 공동주택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이다. 최근 많은 곳에서 필자의 연구소로 철도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민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 철도소음이 더 증가하여 여름인데 문을 닫고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과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룬다. 둘째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방법 중의 하는 흔히 주민들이 철도관계자들은 대상으로 한 피해 법적소송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소송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철도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른 소음의 측정방법과는 달리 철도가 운행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1시간을 측정하여 평균으로 그 기준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즉, 도로 소음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에 5분간의 평균치를, 항공소음의 경우는 비행기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 소음치를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철도소음은 기차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동안 측정한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열차가 지나가든 말든 1시간이나 재기 때문에 평균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방법으로는 아무리 철도레인과 가까운 집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당장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측정방법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민원이 거세지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철도인근의 주택지로 이사를 한 민원인의 책임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철도와 인근한 주택은 소음이 심할 것이고, 그로 철도와 떨어진 집과는 지가가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피해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지접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적인 방음대책
철도소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문양을 가진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음벽은 시공과 유지관리비용의 고가, 미관상 불편함, 특히 일정거리 이내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있고 고층에서는 별다른 소음저감을 얻을 수 없는 방음벽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음벽의 현실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방음터널이지만, 그 역시 비현실적인 설치비와 함께 방음벽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방음시설을 그 동안 개발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현 시점에서 가질 밖에 없다. 공동주택의 실 거주자인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된 방음시설은 법적 소송으로 자신들의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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