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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의 문제점과 그 접근방법(한국아파트신문,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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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0회 작성일 12-08-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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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국내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중심축에 철도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하에 많은 곳에서 철도레일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미 완공된 곳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물론 철도의 운행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가령 화물차를 대신하여 운행이 되므로 매연의 감소, 대량 수송 등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에 기존 KTX열차(935석)에 비해 수송능력이 적은 고속열차 10편성(360석)을 신규로 구입한 후, 현재 호남선에서 운행되는 KTX열차 중 그 절반인 5편성을 경부선으로 이전하여 운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나머지 5편성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대구~부산)이 완공되는 2010년에 경부선으로 이전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에서 신규수요와 현재 운영 중인 KTX열차의 내용연수(20년) 만료에 따른 대체수요가 발생함. 경부선에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 17편성(20량 조성열차)과 대체수요 46편성(20량 조성열차)이, 호남선과 전라선에서는 신규 36편성(10량 조성열차), 경전선에서는 신규 3편성(20량 조성열차)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신규차량에 따라 약 7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증가로 인한 장점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철도소음의 주 원인


첫째, 철도 인근 공동주택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이다. 최근 많은 곳에서 필자의 연구소로 철도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민원은 과거와 달리 최근 철도소음이 더 증가하여 여름인데 문을 닫고 생활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과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룬다. 둘째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방법 중의 하는 흔히 주민들이 철도관계자들은 대상으로 한 피해 법적소송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소송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철도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른 소음의 측정방법과는 달리 철도가 운행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1시간을 측정하여 평균으로 그 기준초과 여부를 따진다는 것이다. 즉, 도로 소음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에 5분간의 평균치를, 항공소음의 경우는 비행기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 소음치를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철도소음은 기차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동안 측정한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열차가 지나가든 말든 1시간이나 재기 때문에 평균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방법으로는 아무리 철도레인과 가까운 집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당장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측정방법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민원이 거세지면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뚜렷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철도인근의 주택지로 이사를 한 민원인의 책임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철도와 인근한 주택은 소음이 심할 것이고, 그로 철도와 떨어진 집과는 지가가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간의 피해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지접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적인 방음대책


  철도소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198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철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와 문양을 가진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음벽은 시공과 유지관리비용의 고가, 미관상 불편함, 특히 일정거리 이내에서만 뚜렷한 효과가 있고 고층에서는 별다른 소음저감을 얻을 수 없는 방음벽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음벽의 현실을 극복하기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방음터널이지만, 그 역시 비현실적인 설치비와 함께 방음벽과 비슷한 문제점을 가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한 방음시설을 그 동안 개발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현 시점에서 가질 밖에 없다. 공동주택의 실 거주자인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치된 방음시설은 법적 소송으로 자신들의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자 하는 입주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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