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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소음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한국아파트신문,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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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6회 작성일 12-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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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정의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소음ㆍ진동규제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은 다른 일반 소음과는 달리 그 음량이 극히 크고, 고주파성분(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뽀족한 못 등의 물건으로 벽을 긁을 때 발생하는 소리)을 포함한 금속성의 음질을 갖는 점, 발생이 간헐적이고 때때로 충격적인 점, 발생장소가 상공이기 때문에 소음이 미치는 면적이 광대하여 가옥구조에 따른 차음이 어려운 점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피해보상 기준이 발표된지 1달이 가까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 이 문제의 사안은 피해주민들과 그 지역의 정치인들 사이에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항공기 소음의 크기에 대하여는 엔진의 종류, 출력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고도, 거리, 각도, 속도, 중량, 이착륙별 가옥의 창 등의 차폐물, 가옥을 막는 산, 숲, 방음벽, 고층건물의 유무,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날씨 등의 기상조건의 여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측정조건하에서 소음측정을 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심한 소음이나 불규적인 소음에 정기적으로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중독증과 유산 등의 위험이 높아지며 태아의 경우는 태어나도 잘 자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케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기적으로 심한 소음이나 불규칙적인 소음에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태중의 양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저체중아의 출산확률이 높아지고, 저체중아는 지능이 떨어지고 심장병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의 시각

군 항공기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의 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 별 변화없이 항공기 소음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군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가 이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간단 명료한 답은 소음에 대한 인식변화가 주 원인일 것이다. 여기서 인식변화란 국민소득 증가에 의한 생활의 안락함을 추구에 대한 기대가 상승한 것과 더불어 피해 당사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소음문제를 통해 국방부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기존보다 상향된 피해보상 기준안은 이들이 기대하는 상기의 두 가지 부분을 모두 무시당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의가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과연 국방부의 상향된 피해보상 기준안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현실에 적용될까? 필자는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원인이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또다른 한 부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이 지역에서 민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의 시각

군 항공기 소음문제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정치인이 있다. 국방부는 민원들의 의견을 이미 무시하고 피해보상 기준을 발표했지만, 민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지역구의 정치들이 국방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지역의 정치인들은 타의든 자의든 무조건 항공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당선이 되었는데, 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법 개정에 직접 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필자는 국방부의 의견이 쉽게 법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설사 통과를 하더라도 수 많은 설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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