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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항공기소음, 배상액만 증가하고 대책은 없는가(한국아파트신문,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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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5회 작성일 12-09-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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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해 공항 주변의 주택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요구하는 전국연합회가 결성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국연합회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소음피해 보상 기준안의 발표 때문이다. 지난달 6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음피해보상기준을 수원, 광주 등 도심지는 85웨클, 그 외 지역은 80웨클로 정한 피해보상 기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입법예고안이 각 지자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부딫혔다.
 
이에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전국연합회는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평등권 보장의 당위성과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 화성, 군포, 대구(동구, 북구), 원주, 강릉, 예천, 서산, 광주(광산구) 등 9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국연합회는 �피해규제안의 입법 철회 �현행 피해규제 기준의 합리적인 마련 �피해보상 방법의 합리적인 개선 등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만일 국방부가 피해보상 기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충분한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쳤더라면 이러한 심한 반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강원도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5천2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액 56억2천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강릉 공군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문제도 나타났다며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방부의 기준안이 적용되기 전에 이미 배상판결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소요되는 배상액 또한 적잖은 금액일 것이다. 이러한 보상액이 전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당연히 피해자들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언제까지 돈으로만 배상을 할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일본은 군용항공기지에 대해 1974년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위대나 주둔군의 항공기 이ㆍ착륙시 항공기 소음감소를 위한 방지공사ㆍ주택의 방음공사에 대한 예산 범위내의 이전보상ㆍ토지매입, 자위대나 주둔군 항공기에 의하여 농업, 임업 기타 일정한 사업에서 경영상 손실을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71년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특징은 민간공항과 제트엔진항공기를 운영하는 군용항공에 대하여 소음방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에도 제트항공기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1973년), 연방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1974년), 초음속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1975년),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1976년)하는 등 다각적인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1971년 민간항공법을 제정하고, 1972년에는 항공기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하고, 1973년에는 토지보상법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저하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었으며(군용항공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1978년부터는 소음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배상방법이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여, 국가를 위한 일인지 심사숙고 할 단계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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