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분석(2)(한국아파트신문,2012.12.12)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경기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분석(2)(한국아파트신문,2012.12.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2회 작성일 12-12-14 15:07

본문

 국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2004년 4월과 2005년 7월에 각각 경량충격음(58dB) 및 중량충격음(50dB) 기준이 적용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고, 2012년 12월경에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어 시행된 이후 민원의 뚜렷한 감소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적용되는 있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입주민(실 생활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까지 경기도의 주택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총 3,831,161호 가운데 아파트 55%, 단독 30%, 연립주택 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2012년 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 민원의 총 건수는 550건이 넘고 있으나, 실생활 소음원별 뚜렷한 법적기준이 미흡하여 합리적인 민원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의 연구소에서 진행한 경기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 생활소음을 측정하여 현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 생활에 필요한 소음원별 기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본 지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음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건립된 공동주택과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실측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공동주택에는 이미 입주자들이 입주된 상태였다. 측정방법 및 평가기준은 표준음원을 사용한 바닥충격음은 국내 규제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실 생활소음의 경우는 명확한 측정방법과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측정방법(등가소음도로 5분간 측정)과 평가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측정위치는 대상 건물의 주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실과 안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대상으로는 경기도내 공동주택 총 25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별, 형태별(복도식, 계단식), 평형별(10평∼40평), 준공연도별로 구분하여 소음의 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표준음원을 이용한 바닥충격음 분석결과, 기준적용 이전(2007년 준공 이전)의 공동주택의 경우, 경량충격음(기준 58dB)은 53dB ∼ 67dB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안 적용 이후(2007년 준공 이후)는 53dB ∼ 60dB의 성능을 보여 기준안 적용이후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충격음(기준 50dB)은 기준적용 이전의 경우는 47dB ∼ 61dB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안 적용 이후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41dB ∼ 58dB의 성능을 보여 기준안 적용이후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형별 분석결과, 10평형대는 경량충격음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나, 중량충격음은 기준을 모두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평형대는 경량충격음 2세대, 중량충격음 1세대만을 기준을 만족하고, 30평형대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50%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40평형대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 생활소음 분석결과, 준공연도가 2007년 이전의 경우는 34.1dBA ∼ 42.9dBA, 2007년 이후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34.4dBA ∼  40.9dBA로 나타나, 기준안 적용 이후의 공동주택에서 차음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 생활소음을 소음원별로 구분하여 평균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악기소리(피아노 등)는 평균 39.4dBA, 급배수설비소음은 39.5dBA, 청소기소음은 38.7dBA, 발걸음소리는 35.7dBA, 뛰는 소리는 37.3dBA 정도의 소음크기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생활소음은 현재 분쟁조정을 위해 사용 중인 권고안인 주간 55dBA와 야간 45dBA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1) 바닥충격음 분석결과, 경량충격음(기준 58dB) 및 중량충격음(기준 50dB) 모두 바닥충격음 기준안 적용된 이후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실 생활소음 분석결과,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의 공동주택은 34.1dBA∼42.9dBA, 적용 이후는 34.4dBA∼40.9dBA로 나타났다. 3) 실 생활소음 소음원별 분석결과, 악기소리(피아노 등)는 평균 39.4dBA, 급배수설비소음은 39.5dBA, 청소기소음은 38.7dBA, 발걸음소리는 35.7dBA, 뛰는 소리는 37.3dBA 정도의 소음크기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생활 소음의 크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음기준과 측정방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중의 하나이며, 필자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물론 합리적인 기준이 정해진다고 층간소음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해결을 위한 작은 실마리는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