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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준(2)(한국아파트신문,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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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1회 작성일 12-12-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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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환경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거유형의 57%가 공동주택이라는 점과 환경문제의 세계적인 관심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층간소음 민원은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집계 결과 2005년 114건에서 2010년 341건으로 약 200%가 증가된 것을 보면 층간소음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적제도가 빈약하여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웃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국외에서는 법적인 기준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소음유발을 억제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뉴욕의 경우 『뉴욕시 법전(Local Laws of The City of New York)』에 따라,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민법(제906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연방질서 위반법(제11조 1항)에서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 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금지를 규정. 아이들은 놀이터 이외에서 뛰어 놀면 안 되고, 계단에서도 뛰면 안 된다.

 

 이웃의 방해가 되는 집안청소나 내부수리 못 박기 등은 월~토요일 오전 8~12시, 오후 3~6시에 하도록 제한(점심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사회적 행동법(2003), 청정이웃 및 환경법(2005)에 의해 포함된 기존 1996년 소음법 제8A조에 의거하여 주거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시 범칙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a) 지방당국이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 (75~100 파운드) (b) 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100 파운드 (약 18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통보받고 조사관에게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할 경우 표준등급의 제3등급(현재 1,0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즉시판결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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