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준(2)(한국아파트신문,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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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1회 작성일 12-12-21 12:18본문
미국 뉴욕의 경우 『뉴욕시 법전(Local Laws of The City of New York)』에 따라,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타인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자에게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먼저, 민법(제906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열기, 소음/진동의 수임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연방질서 위반법(제11조 1항)에서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 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수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금지를 규정. 아이들은 놀이터 이외에서 뛰어 놀면 안 되고, 계단에서도 뛰면 안 된다.
이웃의 방해가 되는 집안청소나 내부수리 못 박기 등은 월~토요일 오전 8~12시, 오후 3~6시에 하도록 제한(점심식사를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사회적 행동법(2003), 청정이웃 및 환경법(2005)에 의해 포함된 기존 1996년 소음법 제8A조에 의거하여 주거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시 범칙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a) 지방당국이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로 정한 금액 (75~100 파운드) (b) 금액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100 파운드 (약 18만원)
범칙금 고지서를 통보받고 조사관에게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응답을 할 경우 표준등급의 제3등급(현재 1,0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즉시판결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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