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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있는가(1)(한국아파트신문,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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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0회 작성일 12-12-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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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바닥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수준을 하나의 수치로서 나타낸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의 저감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뜬바닥공법의 효과는 바닥슬래브, 벽 등 구조체와 뜬바닥층을 절연해주는 완충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뜬바닥공법을 적용해 오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뜬바닥용 완충재의 종류, 크기, 품질, 시험방법, 시공방법 등을 정하여 그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판단규정이 없어 완충재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재료들이 완충재로서 검토되는 일도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90년대부터 주요 공단이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겪으면서 수질, 대기, 소음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환경투자에 중점을 두어 4대강 수질개선사업, 수계기금 조성,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생활소음기준 정립 등 굴직한 대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환경개선 효과를 보이며,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켰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법적 해결 및 그로인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국내에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할 어떠한 법적인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소음․진동을 관리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교통소음, 사업장 소음, 항공기소음 등 대부분의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존재하나, 층간소음은 그러하지 못하다. 단지, 환경분쟁조정제도상의 피해배상 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이 있는데, 피해배상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둘째, 이웃간의 실 생활에 불편을 주는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서 이를 규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과도한 자유권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층간소음에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대가 소음 유발자인 이웃을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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