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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있는가(2)(한국아파트신문,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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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9회 작성일 13-01-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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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소음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구결과는 소음이 어노이언스(annoyance)와 짜증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어노이언스는 환경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대화 및 수면 방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기능장애와 시끄러움으로 느끼는 종합적인 피해 정도를 나타낸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는 어노이언스와 짜증을 일으키는 소음의 성격은 복합은 보다는 순음이고, 계속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인 충격음이며, 그런 소음에 의한 심리적 반응은 도시 지역보다는 교외 지역에서, 낮시간보다는 밤시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
 
 소음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화, TV, 라디오, 전화 등의 청취방해와 업무방해 및 수면방해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통하여 이웃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3월 15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소하였다. 이웃사이센터에서 그간 접수된 민원 517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367건(71%), 악기소리 15건(2.9%), 가구끄는 소리 13건(2.5%), 가전제품 소음 12건(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건물구조에 따라 소음의 전달되는 세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2005년 승인된 아파트부터 바닥두께를 18㎝에서 21㎝로 강화함에 따라 기준강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대부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미국은 심각해진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자가주택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당국자는 소음유발자가 1차 경고를 당한 후에도 소음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기준이 초과할 경우 1000 파운드 이내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층간소음을 사회적문제로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는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주안점을 둔 민법을 강화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사뿐사뿐 콩’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금년 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실천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 1만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포하였다.
 
 또한, 6월에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하여서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웃사이센터 운영과 더불어 층간소음 홍보에도 치중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에 앞서 이웃간의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웃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해결모델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 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하다. 즉, 층간소음을 서로가 겪는 고통에서 이제는 이웃이나 어린이가 보내는 아름다운 선율이나 텔레파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식전환의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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