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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있는가(3)(한국아파트신문,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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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8회 작성일 13-0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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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일은 층간소음의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내부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실제 거주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법이다.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음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음원에 따라 소음의 시간대와 민원인의 심리적인 피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용역을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민원이 69% ~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층간소음의 주요 소음원인 아이들 뛰는 소리와 실내 발자국 소리가 전체 89%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음 피해시간대는 저녁과 밤(저녁 6시 ~ 새벽 5시)이라고 응답한 민원인이 81%를 차지했다. 면적별 민원발생 현황은 96PIC129.gif 미만이 43%, 96PIC12A.gif ~ 128PIC12B.gif 미만이 46%로 소형평수 아파트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소형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층간소음 피해기간은 3년 이상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 ~ 3년 미만은 27%, 6개월 ~ 1년 미만은 16%, 6개월 미만은 18%로 나타났다.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준공연도 2009년 이후 아파트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성능기준이 적용된 아파트가 미적용 아파트에 비해 두드러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유추해 볼 때, 향후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증가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층간소음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해답을 찾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택법 시행령의 비의무화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의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준수사항에 그치고 있어 입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둘째, 관리주체의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민원해결 교육시스템 부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층간소음을 관리규약화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의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층간소음 민원해결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부족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 한 원인일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신청할 경우,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관련 기업과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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