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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실마리, 이웃배려가 기본(1)(한국아파트신문,20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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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13-03-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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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개소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2012년 기준) 1,330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962건(72.3%), 망치질 소리 30건(3.2%), 가전제품 소음 27건(2.0%), 가구끄는 소리 24건(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 소음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의 피해증가는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때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 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지도 모르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국내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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