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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실마리, 이웃배려가 기본(2)(한국아파트신문,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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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1회 작성일 13-03-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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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위층 사람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윗층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의 정확한 해결접근 방법의 부족으로 과도한 관리소 신고 및 인터폰 사용, 소음 발생은 무조건 윗층의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 심지어 경찰신고 등 과도하게 행동을 하는 아래층 사람의 문제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훌륭한 의도하에 만든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쾌적함보다는 아파트 값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의 상황 및 관리소장의 위치배제는 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로 각 공동주택의 자율에 일임한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58dB와 50dB 이하, 또는 슬라브 두께가 210mm 이상인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처음으로 이 기준안 문제가 토론 테이블에 놓여졌을 때 대부분의 건설사는 32평형을 기준으로 150∼200만원의 분양가가 상승해서 입주민의 비용 부담이 증가를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경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층간소음 문제는 사소한 것이며 입주민들은 부용이 부담이 되어 층간소음은 참고 살아갈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는 층간소음이 해결된다면 분양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기준안 마련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었다.
 
 2014년에 개정되는 바닥충격음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는 2001년도와 동일하게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더 강력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물론, 현안보다 약간 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새로운 기준 또한 시대 심리가 높아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현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자, 관리주체, 건설사, 시행사, 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 시민단체, 자치단체, 학교, 법원 등과 효율적이면서 개방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통합적인 움직임이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대가 소음 유발자인 이웃을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현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행오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웃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해결모델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무료 소음측정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 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층간소음은 멀지 않은 시일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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