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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실마리, 이웃배려가 기본(4)(한국아파트신문,20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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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40회 작성일 13-03-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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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음민원이 조용해질 것을 희망했던 건설사와 정부는 낙담했다. 지방의 모 도시에서 소음문제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웃간에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소음민원이 폭발할 시기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서로간의 배려와 대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창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공동주택이라는 생활 장소가 소음이라는 문제로 서로간에 눈치를 보면서 생활해야 하는 삭막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며,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단계에서 견실하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건설사는 소비자들에게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아파트라는 광고를 준비하거나 시작하고 있다. 소음문제를 완전한 해결로 광고를 하며 집값을 부추긴 수십 개의 건설사에서 거짓이라는 폭탄이 터지는 불쾌한 소리가 향후 멀지 않은 시기에 들릴 것 같다. 아파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많은 기업은 가장 이슈가 되는 소음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더 소음민원은 증가할 것이다.
 

  근 6년째 소음문제를 호소하며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적어도 국내의 1/3 이상의 기업은 차후 1-2년 이내에 소음민원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조만간 소음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운동본부의 조사방법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소음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최근 공동주택을 선택하는 입주자들의 우선순위는 환경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소음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09년 민원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민원 중 소음민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건설사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 불안은 이들에게 완충재 등을 공급하는 수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스트에서 두 번째 위치한 S사의 경우에는 전국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했지만,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소음민원이 많이 불거지지 않고 있다. 모든 건설사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리스트의 여덟 번째에 올라 있는 H 건설사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소재 및 신공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최근 아파트에 적용하여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들리는 윗층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자소송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새로운 시공법과 재료로 소음저감에 나섰지만, 당장 불거진 소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소송에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생각 이상으로 막대한 피해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음문제로 기업은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음시장은 경제성장, 기업의 이윤과 함께 등락할 것이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의 단기적인 시야로 본다면 마치 개울 속의 코르크 마개처럼 위아래로 무작위로 오르 내린다. 한국의 군중심리는 매우 강하다. 이제 소비자들은 소음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권리는 찾는데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소음문제의 부각은 너무나도 쉽게 법적인 문제로 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공동주택의 문화는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소음의 주범은 저주파소음이며, 저주파 소음에 의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다양한 소음 발생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 시점에서 법적 기준 및 처벌제도, 차음재 연구, 시공상의 연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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