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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이웃배려가 우선(공감 KOREA PRESS, 20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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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5회 작성일 13-03-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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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개소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2012년 기준) 1330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962건(72.3%), 망치질 소리 30건(3.2%), 가전제품 소음 27건(2.0%), 가구끄는 소리 24건(1.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층간소음 발생원인, 70% 이상이 아이들 뛰는 소리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일·영국 등 이웃에 악영향 주는 소음 민법적 차원 강력히 규제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국내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가 법적 해결 및 그로인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경우 대화로 해결이 대부분···대화통로 닫혀 민원 증가 
 
첫째, 국내에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규제할 어떠한 법적인 규제기준이 없다. 국내 소음·진동을 관리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교통소음, 사업장 소음, 항공기소음 등 대부분의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존재하나, 층간소음은 그러하지 못하다. 단지, 환경분쟁조정제도상의 피해배상 기준(주간 55dB(A), 야간 45dB(A))이 있는데 피해배상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둘째, 이웃 간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서 이를 규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과도한 자유권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층간소음에 적용하기에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대가 소음 유발자인 이웃을 상대로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층간소음 해결에 법적 방법 한계···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과 병행돼야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현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시행오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웃간의 대화와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해결모델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관계부처-건설사-거주자 함께 노력하고 공동체 의식 가져야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무료 소음측정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할 예정이다. 건설사는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다투기 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층간소음은 멀지 않은 시일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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