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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달라지는 법과 그 문제점(한국아파트신문,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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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2회 작성일 13-04-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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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법적제도가 빈약하여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웃 간의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와 소비자들 사이에 ‘가장 합리적으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입법을 주관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층간소음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층간소음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접하고 그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쉽게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너무 급격한 움직임에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 반가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2002년 초반에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지면 기준 제정에 대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건설사 등이 주도를 했다면, 근 10년 이상이 흐른 현 시점에서는 소비자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적 움직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법에서 적용할 주거생활소음 기준, 둘째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관리 가능한 생활소음기준, 셋째는 주택법에서 적용될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규약 제정 및 분쟁조정위원회설치 의무화, 넷째는 공동주택을 건설시 사업승인 단계에서 적용될 바닥충격음 기준 및 표준바닥구조 개정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층간소음이라는 한 주제에 대해 너무 많은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첫째와 둘째 법안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인 기준인데 주택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이 상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분쟁조정법상 개정된 안을 보면 주간 40dBA, 야간 35dBA라는 층간소음 피해기준을 일부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3가지의 법이 겹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이 강조될 경우, 공동주택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을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기준이 등장하길 기다리는 피해자들은 분명히 윗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윗층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적잖은 피해 배상금을 받을 것인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송과 화해의 중간자 입장의 소비자들은 덩달아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세 번째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하게 할 경우 서로간의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은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작년에 필자의 연구소는 환경부와 더불어 부산, 대구에 시범아파트를 각각 선정하여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민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아파트 마다 발생되는 민원의 90% 이상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물론, 층간소음 문제는 단시간 관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소에서는 꾸준하게 두 아파트에 대해 많은 자문을 하였다. 네 번째 법은 건설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험실 기준이지 현장 기준이 아니라는 부분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A라는 건설사가 천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바닥성능 관련 1급을 받았다면, 그대로 시공을 하고 실험실의 성능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검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현장검증이 의무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현장검증이 어렵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 시점에서 입주민들의 피해호소에 관심을 갖고 시공과 법적인 기준 준수를 통한 외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소음 민원창구를 입주하는 아파트에 두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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