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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문제, 그 해법은 있다(1)(한국아파트신문,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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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6회 작성일 13-04-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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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핫 이슈로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 거론되는 소음은 당연히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이라는 큰 문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2000년 들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소음 중의 하나는 항공기 소음이다. 정부가 항공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과 군 비행장의 이전이다. 항공기 소음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김포 등 전국 공항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공항의 일부 측정망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WECPNL)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 가치관의 다양화 등으로 생활수준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려는 국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제반 공항주변의 환경공해는 전국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잇는 실정에 있다. 그 중 소음공해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의 내용도 개별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집단적,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항공기 소음의 피해에 의한 주민 배상액으로 지불되어야 할 잠정적인 액수는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최고 370만여원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위자료 액수로는 소음도 80~90웨클 지역 거주자는 월 3만원, 90~95웨클 거주자는 월 4만5,000원, 95~100웨클 거주자는 월 6만원으로 정한 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피해 정도 및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11만9,000원에서 376만1,000원을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총 보상금액은 83억여원에 달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재판부의 판결내용이다. 그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청주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원고들의 거주지역 현황, 항공기 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라는 것이다. 과거 판결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기준의 초과여부만을 판결의 잣대로만 삼은 반면에, 최근에는 거주자들의 정신적 피해 및 일상생활 침해의 정도에 더 치중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eu 의 경우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있다. 현행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환경부고시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에 항공기 소음의 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웨클), 기타 지역 75웨클을 초과해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의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실상 소음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소음기준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군 항공기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로 접근방법을 정리한 것 같다. 첫째,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다. 둘째, 심각한 군 항공기 소음이 유발되는 곳은 아예 군 부대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의 보상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해보상 기준은 상향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쉽게 말하면, 2013년 한 해 피해 보상액을 8조 정도로 산정을 했다면 보상기준을 상향함으로서 산정된 액수의 절반정도만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둘번째 방법의 경우, 물론 당장 군 부대가 이전되어 소음문제가 없어지는 지역은 환영할만 하지만, 새롭게 군 부대가 들어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심지를 최대한 피하여 건설을 한다고 하지만, 항공기는 지상 소음원이므로 이동된 지역은 심각한 소음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인 것을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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