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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문제, 그 해법은 있다(2)(한국아파트신문,2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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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2회 작성일 13-04-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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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는 다른 교통기관과는 달리 높은 고도의 상공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항공기의 위치에 따른 시각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상에서 느껴지게 되는 항공기 소음도도 시시각각 변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곳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에는 고주파 성분의 소음이 지배적이며, 항공기가 아파트의 바로 위를 지날 때나 멀어질 경우에는 저주파 소음이 지배적인 특성을 갖는다.
 
 고주파 성분의 소음은 순간적인 놀람이나 불만을 야기시키지만, 그 이후에 들려오는 저주파 성분의 소음은 우리가 흔히 열차나 버스의 좌석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초래하는 미세한 떨림과 유사한 소음 에너지의 성분으로서, 이 불쾌감을 주는 소음성분이 긴 시간에 걸쳐 남게 되므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항공기 소음은 난청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TV 시청의 청취방해, 학습 및 수면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불쾌감, 분노 등의 정서장애를 유발시키며, 심지어 호흡기, 소화기 및 순환기의 기능저하와 임신율의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내 항공기 소음은 국민의식의 상승 및 사회적인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피해의식이 심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불만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항공기 소음에 의한 문제는 항공 인근의 주거지에 대한 환경소음과 항공 내에서의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에는 공항주변의 소음이 문제가 되어 그 보상방법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탑승 승객분담금제도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항공기 소음문제는 공항주변지역의 소음보다도 공항내부의 소음문제가 더 심각한다는 것이다.
 
 공항 내부에서의 소음문제는 일차적으로 공항내 종사하는 직원들과 항공기 이용객들이라 할 수 있으며, 주소음원은 항공기 이륙시 발생되는 소음이다. 현재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의 그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음피해 기준을 정하는 주관 기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이나 EU의 경우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소음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는 피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정책을 고려하는 곳이지만, 국토해양부는 피해 주민과 더불어 이해 관계가 있는 건설사와 항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소음피해 기준이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딫히고 있어 향후 주의깊게 지켜볼 문제이다. 일단, 피해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고 꾸준하게 지급되어야 할 피해 보상액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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