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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주파소음이라 더 불쾌하다(한국아파트신문,2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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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24회 작성일 13-05-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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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원하지 않는 음(Unwanted Sound」또는 「탄성파에 의해 일어나는 청감각적 감각」 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음을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소음이고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음은 소음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요인은 불쾌감만이 아니라 작업능률이나 신체적 영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는 계량심리학적 수법을 이용한 실험 또는 사회 조사적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소음 측의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음레벨이다. 소음레벨이 증가하면 불쾌감의 정도와 호소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그 이하의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또 반대로 모두가 불쾌하게 느끼는 레벨도 없다.
 
단지, 실험실내에서는 1,000Hz의 순음 및 1,000Hz를 중심 주파수로 하는 협대역 소음이 85dB 정도 발생되면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불쾌하게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日本 공중위생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민의 50%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소음의 강도는 주택지역에서는 50dB(A), 상업지역에서는 55~59dB(A), 학교에서는 50~54dB(A), 병원에서는 45~49dB(A) 정도라고 한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불쾌감은 70dB(A) 이하일 경우에는 별다른 불평이 없으나 85dB(A)를 넘으면 주민의 대부분이 불평을 호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 소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 약 30%가 소음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음의 강도는 낮에는 50dB(A), 밤에는 35~40dB(A) 정도라고 한다. 주파수 성분도 중요한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2,000~8,000Hz의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에너지 성분을 가진 음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또, 광대역 소음중에 강한 에너지의 순음 성분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불쾌감이 늘어난다.
 
소음의 주파수 성분과 불쾌감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몇 가지의 평가척도가 제안된 이후 최근에는 간편성을 중시하여 실용화되고 있다. 음의 높이는 인간이 갖는 심리적 감각의 하나로서 저주파수에서부터 고주파수에 대한 청각의 성질이다. 이는 물리적 측면인 주파수 척도에 따라 변화되며 고주파수음은 높게 저주파수음은 낮게 느끼는 성질이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음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로 100Hz는 150Hz보다 낮게 들린다. 따라서 음의 높이(가락)는 주로 주파수에 관계되며 고주파수 음은 높게 저주파수 음은 낮게 느끼지만 음의 크기와 파형도 영향을 주므로 매우 복잡하며 음의 지속시간이 짧으면 높이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저음으로 들리고 높은 주파수의 소리는 고음으로 들리지만 30Hz 이하의 주파수나 6,000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높고 낮음에 대한 차이를 알기가 힘들다.
 
또한 웨버 페히너(Weber-Fechner)의 법칙에 의하면 인간의 감각은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해도 음이 2배만큼 높게 들리지 않는다. 이는 자국에 대한 인간의 감각크기가 자극강도 log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압레벨이 2배가 되면 2배로 느끼는 감각척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Stevens는 분수법을 이용하여 멜(Mel)이라는 척도를 만들었다. Mel의 주파수와 음의 높이 관계는 1.000Hz에서 40dB 순음의 높이를 1,000, 그 2배의 높이를 2,000, 1/2의 높이를 500으로 하는 척도이다. Mel은 1,000Hz 미만에서는 선형적(Liner)이나 그 이상에서는 로그(log) 함수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저주파소음 분류에 속하는 층간소음은‘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대표적인 소음인데, 이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현재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운영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일이 당장에는 어렵더라도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일정 시간이 흐른후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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