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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상담방법(1)(한국아파트신문,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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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2회 작성일 13-05-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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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의 경제적인 발달과 더불어 직업의 다양화,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점차 커짐에 따라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은 면적에 많은 세대수를 거주시킬 수 있는 건축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계획으로 인하여 나타난 주거형태가 바로 공동주택이다. 층간소음(層間騷音)은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오늘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바닥충격음(고체전달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른 소음공해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간에 많은 문제와 민원 제기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층간소음은 현재 누군가의 중재를 통하여 그 해결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중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인데, 상담에 대해 몇 가지를 살표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은 인간관계이다(person to person relations, face to face relations). 상담자와 내담자가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공감적 이해(empathy understanding),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진실성(genuineness)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상담은 언어적 수단에 의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얼굴을 마주 대해 직접 말로써 하는 음성적 커뮤니케이션(verbal communication)뿐만 아니라 얼굴표정, 몸짓 등의 신체언어(body communication)로 서로 공동 목표를 향해 동등하게 참가하는 상호 협력적인 상호작용이다. 셋째, 상담은 전문적인 조력(professional aid)이다. 전문가로서의 상담은 먼저 인간과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의 깊은 이론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또한 경험적 측면에서 일정 훈련과정을 거쳐 이론에 대한 응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내담자의 자기 성장이다. 상담은 내담자가 지닌 생활과제 해결과 더불어 내담자의 사고, 행동, 감정 등의 제반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위에 것을 종합해 보면,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대면관계에서 언어적인 수단으로 생활과제 해결과 사고, 행동과 감정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상담의 원리는 상담이 개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전한 자아형성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상담자가 상담을 전개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첫째, 개별화의 원리(individualization): 인간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개인의 욕구충족에 따르는 행동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다하는 개인을 존중하는데 의미가 있다. 상담자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리(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 사람은 누구나 정당하고 잘한 일에 대하여 떳떳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감정, 즉 부정적 감정을 자유롭게 의도적인 표현을 보장받도록 온화한 분위기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 개인을 이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심리사회적인 지지의 형태인 동시에 그의 부정적인 감정표현 자체를 진정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용의 원리(acceptance):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따뜻하고 명랑하며 친절하면서 수용적이어야 한다.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말로나 행동으로 특히, 비언어적 단서인 얼굴표정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만이 아니고 진정한 것,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어야 한다.

  넷째,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non judgemental attitude): 그들은 죄책감, 열등감, 불만감, 고독감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여 그들 자신을 방어하여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객관적으로 그의 행동·태도·가치관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어떤 문제에 대하여 유무죄다, 책임져야 한다, 나쁘다는 등의 과격한 언어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자기결정의 원리(self determination): 상담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내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같은 욕구를 결정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자극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러나 내담자가 자기결정과 선택의 자유·권리·욕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그 같은 자기결정이 권리·욕구 등은 내담자의 능력이나 법률 및 도덕적 규범·사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비밀보장의 원리(confidentiality): 상담은 본질적으로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믿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놓여 있는 문제라도 비밀을 지켜줄 윤리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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