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현장측정, 이대로 괜찮은가(2)(한국아파트신문,2013.12.18)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층간소음 현장측정, 이대로 괜찮은가(2)(한국아파트신문,2013.12.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6회 작성일 13-12-25 15:21

본문

국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1978년 한국산업규격(KS F 2810)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격은 표준충격원으로서 국제규격(ISO 140-7)을 바탕으로 한 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만을 규정하였다. 경량충격원은 하이힐 소리나 물건 낙하시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충격원으로 초당 10회 타격하기 때문에 정상음에 가까울 정도의 짧은 주기를 갖는 충격원이다. 그 후 1981년에 실내에서 어린이의 뜀과 같은 비교적 무겁고 저주파수 성분이 탁월한 음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충격원으로서 중량충격원을 추가로 도입하는 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6년에는 SI 단위계로 통일하기 위해 부분적인 한국산업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산업규격은 건축물의 차음성능을 개선하고 공법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표준충격원이 이원화되어 있고 측정주파수대역이나 수음실 공간에서의 충격음레벨 산정방법 등에 있어 국제규격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료의 상호비교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어 왔다. 최근 ISO 규격의 활발한 제‧개정과 유럽에서의 표준화작업, 일본의 JIS개정 및 제정의 움직임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국내규격도 국제규격과의 정합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에 대한 기존의 한국산업규격은 ISO 규격에 내용과 형식을 모두 일치시킨 개정이 이루어졌다(2001.6.19). 그러나 경량충격원 만을 규정하는 ISO 규격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요 불만요인의 하나인 중량충격음을 효율적으로 측정‧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동안 하나의 규격안에서 규정되어 왔던 표준 경량충격원 및 중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을 분할하여 제1부(KS F 2810-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1부: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와 제2부(KS F 281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2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로 규정하였다.

 

KS F 2810-1은 ISO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핑머신을 표준충격원으로 하고, 그 사양을 ISO 규격에 부합시킨 형태로 부속서1에 규정하고 있다. 표준중량충격원을 이용해서 측정한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KS F 2810-2에 의한 1/3옥타브밴드 또는 옥타브밴드의 측정결과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단일수치 평가량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F 2810-2에 의해 측정된 옥타브밴드 측정결과 또는 1/3 옥타브밴드 측정결과로부터 계산한 옥타브밴드레벨을 규정된 기준치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중심주파수 63~500Hz의 옥타브대역 측정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해서 기준곡선을 상하로 1dB 간격으로 이동시켜, 4개의 옥타브밴드에 대해서 측정값이 기준곡선을 상회하는 값의 총합이 8.0dB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곡선을 낮게 위치하는 곳까지 이동시킨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이동한 기준곡선의 500Hz대역에 있어서의 값(dB)을 각각 의 값으로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마 어떠한 내용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도통 알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상기에 풀어 놓은 바닥충격음 방법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소음진동관련 전문업체 등이 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잡한 방법으로 결정된 아파트의 소음등급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많은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층간소음 운영규칙”를 만들어 이를 관리할 주체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겠지만 먼 미래를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 이들은 상기에 필자가 소개한 측정방법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