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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해결, 무엇이 먼저인가(2)(한국아파트신문,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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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3회 작성일 14-0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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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증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때문이다. 첫째, 정부의 환경정책과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환경에 대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결정권한의 주체를 또다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한 일례로 층간소음 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셋째,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로 옆집이나 앞집 등에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체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화의 통로가 닫혔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개선을 바탕으로 소음발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예를 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내 층간소음 규제항목)이다.

 

국내에서는 전자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층간소음의 해결은 그 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므로, 또 다른 방법인 입주민들이 준수할 규제항목을 통한 방법과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소음저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층간소음의 규제항목이 현 공동주택의 현실(관리소장의 위치 및 입주민의 아파트 가격 걱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각 아파트의 소음원 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를 달리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는 소음을 유발하는 자에게 1차 시정권고에 앞서 각계 소음 전문가를 통한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과 현 실생활자인 입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장 실용적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층간소음 규제항목이 아파트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행오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해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사뿐사뿐 콩’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금년 초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실천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전국 1만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였다. 또한, 6월에는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하여서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웃사이센터 운영과 더불어 층간소음 홍보에도 치중하는 이유는 제도개선에 앞서 이웃간의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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