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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한국아파트신문,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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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2회 작성일 07-1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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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표 3>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자료:소음진동규제법 제29조의 2제 3항 관련)4)  (dB(A))

대상지역

          시간별

 대상소음

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 도시 지역 중 취

락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의

소재한 학교ㆍ 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

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의 소음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 농업지역 및 준 도시지역 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 지역

확성

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사업장 또는 건축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의 소음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주)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보정한다.

  3. 확성기사용기준 : 옥외에 설치한 측정기의 사용은 1회 2분 이내로 하며, 15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일본

일본의 소음규제법은(1968)은 산업공해로서의 소음을 발생원으로부터 규제하고 있으며, 특정 공장 및 건설작업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소음규제기준(1968)과 지정지역내에서의 자동차소음 허용한도(1971)를 정하고 있다.  그 외에 소음에 관계되는 주요법률은 간선도로변의 정비에 관한 법률(1980, 법률34),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 방지에 관한 법률(1978, 법률 26)등이 있으며, 항공법은 소음기준 적합증명(소음정명)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음의 규제, 대책 등의 기초가 되어야 할 목표치로서의 일련의 환경기준이 1971년 이후 제정되어 소음규제법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소음원별 (일반소음, 항공기소음, 신간선 철도소음), 환경기준, 측정기준, 측정장소 및 시각, 환경기준 달성시간 등으로 구분된다.  항공기 및 신간선 철도소음(1975. 환경고시 46)에 관한 소음기준은 지역별로 기준치를 정했으며, 목표달성 기간도 명시되어 있다.

일반소음에 관계되는 환경기준에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소음에 관계되는 환경기준에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로 면한 지역으로 나뉘어, 지역에 따라서 각각 주간, 조간, 야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4> 및 <표 5> 참조).


<표 4> 일반소음에 관계되는 환경소음                    (L50 dB(A))

지형의 유형

시간의 구분

주  간

조  석

야  간

AA

45 dB(A) 이하

40 dB(A) 이하

35 dB(A) 이하

A

50 dB(A) 이하

45 dB(A) 이하

40 dB(A) 이하

B

60 dB(A) 이하

55 dB(A) 이하

50 dB(A) 이하


<표 5> 도로의 면하는 지역의 소음에 관계되는 환경기준    (L50 dB(A)) 

지형의 구분

시간의 구분

주  간

조  석

야  간

 A지역 중 2차선이 있는 도로에 면한 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A지역 중 2차선이 넘는 차선이 있는 도로에 면한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B지역 중 2차선이하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 면한 지역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B지역 중 2차선이 넘는 차선이 있는 도로에 면한 지역

65 이하

65 이하

60 이하


(3) 미국 및 유럽

소음제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미국 연방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의 환경영향평가가 동기가 되어 미국음향학회(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미국연방표준국(America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등에서 소음측정기준 및 권장소음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연방법, 지방법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종합한 것으로 1966년 지역사회소음(Community Noise)의 영향에 대한 연방법과 그 이하로 노동자의 청각보호를 위한 법령 등 소음 연계법이 제정되었다. 몇가지 주요 국제기준을 관찰해보면 노동안전위생국(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1970년도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소음에 대한 허용 노동기준시간과 주파수별 소음한계시간 및 충격소음레벨의 허용회수를 규정하였으며, 미국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각종 소음원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1972년에서 1981년까지 단계별로 법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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