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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화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전국아파트신문,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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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7회 작성일 07-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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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바닥충격음 측정방법(1)-


  국내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1978년 한국산업규격(KS F 2810)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격은 표준충격원으로서 국제규격(ISO 140-7)을 바탕으로 한 경량충격원(tapping machine)만을 규정하였다. 경량충격원은 하이힐 소리나 물건 낙하시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충격원으로 초당 10회 타격하기 때문에 정상음에 가까울 정도의 짧은 주기를 갖는 충격원이다. 그 후 1981년에 실내에서 어린이의 뜀과 같은 비교적 무겁고 저주파수 성분이 탁월한 음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표준충격원으로서 중량충격원을 추가로 도입하는 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1996년에는 SI 단위계로 통일하기 위해 부분적인 한국산업규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산업규격은 건축물의 차음성능을 개선하고 공법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표준충격원이 이원화되어 있고 측정주파수대역이나 수음실 공간에서의 충격음레벨 산정방법 등에 있어 국제규격과 적지 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자료의 상호비교 등에 있어 문제점을 지니어 왔다. 최근 ISO 규격의 활발한 제‧개정과 유럽에서의 표준화작업, 일본의 JIS개정 및 제정의 움직임은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국내규격도 국제규격과의 정합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에 대한 기존의 한국산업규격은 ISO 규격에 내용과 형식을 모두 일치시킨 개정이 이루어졌다(2001.6.19).

 

  그러나 경량충격원 만을 규정하는 ISO 규격을 따를 경우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요 불만요인의 하나인 중량충격음을 효율적으로 측정‧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그 동안 하나의 규격안에서 규정되어 왔던 표준 경량충격원 및 중량충격원에 의한 측정방법을 분할하여 제1부(KS F 2810-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1부: 표준경량충격원에 의한 방법“)와 제2부(KS F 2810-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 제2부: 표준중량충격원에 의한 방법“)로 규정하였다. KS F 2810-1은 ISO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핑머신을 표준충격원으로 하고, 그 사양을 ISO 규격에 부합시킨 형태로 부속서1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KS F 2810-2는 표준중량충격원의 사양을 부속서1에 규정하고, 또한 그 충격력 특성을 갖는 충격원의 구체적인 예를 부속서2에, 충격원의 충격력 특성을 교정하는 방법 및 장치의 예를 부속서3에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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