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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엘리베이터소음의 심각성(3),한국아파트신문,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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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97회 작성일 08-02-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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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 엘리베이터 소음저감 방법(3) -


공동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샤프트를 구성하는 벽체는 차음성능이 45dB 정도인 120m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여 충분한 차음성을 확보하고 시공시 소음의 전달경로방지를 위해 사춤콘크리트를 밀실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단벽 구조시 부재선정에 있어 실내소음도를 40dB(A)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차음성능기준인 공업화주택 성능인정기준인 45dB(A) 이상의 차음성능을 갖는 부재를 사용해야 한다. 승강기가 고속주행시 진행측의 압축공기가 승강로벽과 승강기 사이의 좁은 간격을 통과하면서 발생되는 풍음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의 면적을 확대하며, 병렬배치에 따른 서비스층의 차이 및 승강로의 면적이 중간층에서 극히 좁아진 경우 발생하는 돌입음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사이에 통풍구를 설치한다. 또한 승강시의 고속주행시 돌출물에 의해 발생하는 통과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경사진 방음판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내의 상하진동은 모터 회전체의 진동주파수에 의해 발생되어 바닥이나 레일 및 로프를 타고 전달된다. 이의 저감을 위해서는 모터회전체에 대한 전압 및 주파수의 정밀제어방식으로 한다. 또한 전후 및 좌우의 진동저감을 위한 레일가공 및 시공 오차를 각각 ± 0.05mm, ± 1mm로 정밀시공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설비가 중앙에서 공급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주거공간 옆으로 많은 양의 기체와 유체가 배관을 통해 고속으로 통과하게 된다. 따라서 배관이나 덕트부분이 소음과 진동 발생원이 되어 주거공간에서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설비계통의 배관은 가급적 조용한 음환경을 요하는 침실과 거실을 피하여 계획하거나 완충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공동주택내의 엘리베이터 소음저감을 위한 방안을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엘리베이트 소음저감설계>

소음형태

발생요인

대 책

비 고

풍 음

ㆍ승강기가 고속주행시 진행방향쪽의 압축공기가 승강로 벽과 car 사이의 좁은 간격을 통과할 때 발생

ㆍcar 내실벽을 이중구조로 하여 내부에 흡음재 삽입

ㆍ제작시 반영

돌입음

ㆍ병렬배치의 서비스층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발생

ㆍ승강로의 면적이 중간층에서 극히 좁아진 경우에 발생

ㆍ승강로와 다른 승강로 사이에 통풍구를 설치

-

돌출물 통과음

ㆍ승강로내의 돌출물에 의한 고속주행시 발생

ㆍ돌출부 최소화

ㆍ방음판 설치

ㆍ공사시 설계반영



<샤프트내부 및 CAR 진동저감설계 방법>

진동형태

발생요인

설계지침

비고

상하진동

ㆍ모터제어시 전압 및 전류의 불안정

ㆍ모터 회전체 진동수에 의한   car바닥의 진동

ㆍMCU(Moter Control Unit)의 정밀조정

ㆍ정확한 balance 계산

ㆍ조정모드

ㆍ모터 구동제어

전후진동

ㆍcar와 count weight의 중량 불균형

ㆍ레일면 고르기 및 휨불량

ㆍ정확한 중량 및 비율조정

ㆍ탄력이 좋은 roller사용

ㆍ조정단계

ㆍ제작, 시공, 구매시 반영

좌우진동

ㆍ가이드레일의 휨불량

ㆍ가이드레일의 연결불량

ㆍ레일가공오차

± 0.05mm이내

ㆍ정밀시공오차±1mm이내

ㆍ제작구매시 반영

ㆍ시공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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