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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소음제어의 시장성(1),한국아파트신문,20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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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4회 작성일 08-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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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

-능동소음제어(1)-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권이라 함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정의된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 내에서의 소음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는 크게 건물 내부에 의한 영향과 외부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건물 내부에 의한 영향으로는 공조, 위생, 환기, 냉․난방 등을 위한 기계설비와 편의시설로 인한 소음이 있다. 공동주택이라는 건물의 특성상 상하층 이동의 편의를 위해 고속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며, 기타 설비 기계 설치를 위해 중간층에 기계실이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기계설비의 운전시 회전기계의 강제진동과 소음에 의하여 아래층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게 되고, 배관과 구조체를 통해 고체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건물의 구조형식면에서도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일반 저층 공동주택에서 주로 사용하던 기존 RC 구조에서 철골구조로 변하게 되고, 세대간 및 실간의 간막이벽이 조적벽에서 건식 경량 간막이벽으로 변경됨에 따라 좌우 및 상하 인접세대에서 들려오는 생활 소음과 층간 소음이 발생하며, 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

  건물 외부의 영향으로는 현대 문명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차량,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한 교통소음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항공기 소음이나 철도소음은 도로교통소음에 비하여 그 영향 범위가 상당히 작은 반면, 도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노출되어 있고 도시지역일수록 통과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소음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도로교통소음은 주로 차량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며 이 소음은 공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감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전달되어 온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음들은 제한적, 순간적이며 또한 소음의 강도 자체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도로교통소음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한 그 도로의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떠한 지역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곤란할 정도까지 심각해져 자주 방송매체와 신문 등에 거론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에 따른 도시화와 신도시의 건설, 이에 따른 자동차 보급률의 급등과 도로망 확장, 도시 순환 고속도로 등의 고속화 도로 건설은 교통소음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주된 환경문제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택지난으로 인하여 이러한 소음성 도로변에도 주거 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어, 교통소음이 주거지역의 환경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4년 환경부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원주 등 7개 도시의 64개 지역 3백 20개 지점에 대하여 교통소음 레벨을 측정한 결과 일부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소음도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우리나라의 소음 공해 실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음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단지배치 형태를 도로와 직각 배치로 하고 단지와 도로와의 거리는 50m이상 이격되도록 하거나, 피해지점에서 환경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각종 방음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음시설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6m높이의 방음벽 또는 방음둑 등은 인접한 건물의 5~8층 높이 이하의 층에서 소음 차단효과가 있을 뿐, 10층 이상의 중ㆍ고층 지역에는 그 효과가 거의 없어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 이러한 고층부위까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직형 방음벽 개념의 연장선에 만들어진 것들로, 보편화되기에는 소음차단 성능, 경제성, 구조 안전성, 미관 등 다양한 설계요소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층가옥에 대한 방음시설물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수도권에서조차 거의 터널형 방음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반 기술을 정립하여 기능적으로, 환경적으로 우수한 방음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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