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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1),(한국아파트신문,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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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8회 작성일 09-0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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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


  환경권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오염이나 불결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환경권에 포함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햇빛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햇빛의 향유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원초적인 기본권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일조권의 문제는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인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대도시 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서로간의 많은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한정된 도시 지역 내에서 주거의 수를 늘이기 위해 건설된 공동주택에서의 일조권의 피해는 심각한 환경권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일조권에 관한 관계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73년 처음으로 “인접대지의 경제까지의 거리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일조권을 규정함으로 일조권을 건축법 내에서 보호하였다. 그 후 시대상황에 따라 일조권은 근 30년을 두고 10여 차례 이상을 개정하여 현재의 건축법에 이르게 된다. 관계법령의 제정으로 일조권의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함으로 부족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고밀도, 고층화에 따르는 도시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속화되었다.

 

  고층아파트의 대량 생산은 주거 내 일조환경에 관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으로 연구와 법적 규제 환경권에 대한 인식들에 의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침해지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지역의 분석과 법적 보상이 또 하나의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일조권의 확보는 인체의 발육은 물론이고 육체적, 정신적 전강에 지대한 영항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절기의 조명 및 난방부하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요인에도 많은 영항을 주기 때문에 일조권의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그 보상 문제는 영향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 혹은 축소될 수 있다.




 

[표 1] 일본 공공 주택의 최소 일조시간

 

공단주택

공영주택

공영주택

금융공공주택

설계기준 1957.4.4

설계지칭 1978.4.1

설계기준 1958.4.1

기성 시가지의 고층 주택 환경기준 1970.5.8

설계기준 1972.5.2

일조확보 대상

주택의 1인 이상거주

각 단위주택

각 단위주택

주 창면

확보해야 할 일조 시간

동지 4시간이상 다만 시가지 등 고도로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는 동지 1시간 이상도 가능

동지 4시간

동지 1시간 주택의 주 창면은 동지 때 동면수직 벽면 등 10 -12시에 받는 일조량에 상당하는 이상의 열량을 받을 수 있을 것

일반주택 : 동지 2시간 세대향 단지 주택방화, 준방화 이외의 지역에서는 동지 3시간방화, 준방화지역에서는 동지 4시간 이상

일조시간 산정 위치

거실, 주방, 식당, 선룸의 개구부 하단

주 창면의 전면

주 창면의 전면

주 창면의 일부

산정시간대

08:30 - 15:30 개구부와의 교차각이 15도 이하로 되는 일조는 무효

일출 - 일몰

일출 - 일몰

일출 -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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