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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5),(한국아파트신문,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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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66회 작성일 09-04-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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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5)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쉽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는 중추신경도 있을 필요도 없다. 부동산은 이렇데 돈벌이가 잘된다! 어떻게 아느냐고? 이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아는 방법과 똑같다. 여느 주말에도 그랬던 것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려보면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떠한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설명하는 프로그램들이 곧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아파트의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의 건강과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문제(소음과 일조)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교통과 교육여건만을 고려하여 아파트 가격의 상승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만하더라도 주민들이 건설사나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 이유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이고 침해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일조권(햇빛이 일정시간 들어오는 권리)의 미확보로 인하여 생활을 하는데 그리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근 일조권 및 조망권 관련 소송이 서서히 정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는 초고층의 개발로 인해 인접단지의 일조시간 확보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인접단지의 주택 가치가 일조권의 미확보로 인해 더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둘째, 입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은 건설사의 손익계산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조시간 보다는 인동거리(건물간의 거리)를 확보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민원과 법원의 판결을 아주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판결은 인동간격보다는 일조시간의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니 건설사나 시행사의 대책은 항소라는 연장시간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거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돈을 최대한 깎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소송이 증가하는 것이 건설사나 시행사에게 반드시 불편한 사항은 아니다. 물론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건설사나 시행사는 많은 연구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쾌적한 일조환경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들어 짓는 모든 아파트는 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 등에 관련한 소송이나 문제제기가 들어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지 배치는 필수적이다”라는 건설관계자의 말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길 바란다면 큰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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