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7),(전국아파트신문,2009.4.1)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연구소소개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고객센터

031-238-4591

Fax .  031-238-1093
칼럼
  HOME > 연구소소개 > 칼럼

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7),(전국아파트신문,2009.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0회 작성일 09-04-03 12:57

본문

 

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7)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 환경으로서의 일조에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해 왔는데, 도시지역 건축물의 고층화 및 고밀화 현상으로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 저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북쪽의 거주자가 남쪽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에 가로질러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남쪽 토지에 그 사용권자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이를 방해 받는 경우에 북쪽 사용자가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 건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내놨다. “원고측은 주거용 건물에 오랫동안 거주해야하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예를 들면, 초고층 건물)이며 직접적인 압박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 또한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하며(공동주택 일조환경의 새로운 시각(6) 참고) 설계나 시공시 규제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재판부의 기준은 향후 일조침해에 대한 법원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불거지는 일조권 분쟁에 대한 판결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한 인동거리 확보만으로 거주자의 일조침해에 애써 무관심해왔던 건설사와 무차별적인 일조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법적인 판단 근거를 정해 놓은 것이다.


건설사는 진통중?


  건설사는 최근 불거지는 일조권 분쟁을 앞두고 일조침해가 예상되는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인하해 주고 일조권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에는 일조권의 판단 기준은 인동거리 확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잔머리를 썼다. 이러한 이유는 건설사 내부적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일조침해의 환경문제를 맞아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의 시간을 번 셈이다. 그들은 과연 일조문제가 이처럼 심각하게 대두될 것을 알지 못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건축법상 일조침해여부는 인동간격의 확보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인동간격의 확보만으로 주택에 볕이 들어오든 말든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둘째, 높은 분양가를 받은 수 있는 지역확보에 열심을 냄으로써 약간의 일조권 미확보문제를 애써 무시한 것이다. 높은 분양가에 비해 누리고 싶은 환경문제를 침해 당하니 돈 많은 입주자가 이 문제를 내버려 둘리가 없음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식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적 판결의 기준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에 큰 영향을 받으며 빠르게 변해왔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미래를 주도하는 목소리는 소비자가 될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고 민첩하게 대처하는 건설사가 향후의 건설문화를 대표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