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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11) (한국아파트신문,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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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9회 작성일 09-04-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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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저감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 새롭게 형성될 시장 공간(11) -


  우리나라는 항공기소음에 관하여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만 항공법에서 미흡하나마 일부 소음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군용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은 물론 군용항공기지법에도 군용항공기소음의 규제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항공기소음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공항인근의 피해자의 보상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항공기 소음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 피해보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미흡한 국내 항공기소음의 대처법


  우리나라 항공법에서 일정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기준 적합증명제를 시행하고,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시설 관리자 등에게 소음피해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공항별 소음피해지역, 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ㆍ고시하고 고시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항공법과 소음진동규제법은 민간 공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군용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는 군용항공기 소음문제가 민간항공기 문제와 더불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평택의 미군기지 공항소음문제이다. 현재 평택에 위치한 미군기지 군용공항은 향후의 군용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활주로 길이와 폭을 대폭 증설 보강하고 있는데, 민가와 인접한 관계로 향후 소음문제가 큰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지만 국가배상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선진국 항공기소음의 대처법


  일본은 군용항공기지에 대해 1974년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위대나 주둔군의 항공기 이ㆍ착륙시 항공기 소음감소를 위한 방지공사ㆍ주택의 방음공사에 대한 예산 범위내의 이전보상ㆍ토지매입, 자위대나 주둔군 항공기에 의하여 농업, 임업 기타 일정한 사업에서 경영상 손실을 보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71년 항공기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의 특징은 민간공항과 제트엔진항공기를 운영하는 군용항공에 대하여 소음방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에도 제트항공기의 소음기준을 설정하고(1973년), 연방환경오염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1974년), 초음속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1975년),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1976년)하는 등 다각적인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1971년 민간항공법을 제정하고, 1972년에는 항공기 소음적합증명제도를 도입하고, 1973년에는 토지보상법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가저하에 대한 보상문제를 다루었으며(군용항공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1978년부터는 소음증명이 없는 항공기는 단계적으로 철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간 및 군용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학계ㆍ연구소ㆍ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토론과 연구 검증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상 및 방지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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