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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층간소음 조용히해주세요!(특별기고,힐스테이츠 메거진,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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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8회 작성일 09-09-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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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조용히해주세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대표적인 소음. 이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사실 어떠한 음에 대해 ‘소음이다, 아니다’판단 내리기는 어렵다. 소음방지 대책 역시 쉽지 않다. 소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안겨주고, 대화를 방해하며,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등 그 피해는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있다. 우선 소음저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층간소음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입주민 공동체의식을 공고히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들이 뛰거나 시끄럽게 해도 방관하는 입주민들이 종종 있다. 이는 이웃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 책임은 윗층 입주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음문제가 발생했을 때 윗층만 탓하며 지나치게 관리소에 신고하거나 인터폰을 사용하는 아래층 입주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의식 개선으로 층간소음 극복해야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동체의식을 개선해소음 발생에 대한 법적인책임(공동주택관리규약중 층간소음규제항목)을 강조하는 것이다.

입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규제항목을 제시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의 규제 항목이 효율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아파트의 소음원특성과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층간소음 규제항목 (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금형)을 달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등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입주민에게 1차   시정권고를 하기에 앞서 각계소음 전문가를 통해 아파트 특성에 적합한 소음저감 컨설팅을 해야한다.

  그와 더불어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실용적인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정해야하며, 규제항목이 정해지면 입주민들이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집에서 간단하게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카펫을깔아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EH한 위층과 아래층의 긴밀한 협조가 전제돼야겠지만, 서로간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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