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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살인사건이 관계 (한국아파트신문,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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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5회 작성일 10-04-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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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살인사건의 관계
 
  최근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생활소음이며,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해결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폭행이나 살인 등 극단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의 초점이 돼 가고있다. 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층에 살던 A(47)씨가 3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오던 B(37)씨를 츙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래층, 위층 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의 시비가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결론이 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날 오전 3시 10분쯤 A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B씨와 다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해 B씨를 살해한 것 이다. 지난 2006년 5월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빛던 아래층, 위층 이웃 간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코뼈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웃간 시비를 낳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은 중량충격음이 특히 문제가 된다. 아이들 뛰는 소리, 실내 발자국 소리 등 중량충격음은 소리는 작아도 끊임없이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저주파 소음이기 때문이다.
 
 
  국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고 있는 층간소음은 과연 해결방법이 없는 것일까? 우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발생된느 원인과 현재 해결방법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본다면 한층 더 층간소음이 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해결이 왜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층간소음이 시작되는 원인부터 살펴보자.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준공허가를 하는 곳은 국토해양부며, 이들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인 경량  58dB(슬래브 두께 180mm), 중량 50dB(슬래브 두께 210mm)를 개정해 시공사에서 시공시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의 수준 정도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보면, 이 기준을 준수할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소리는 잘 들리지만 참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소리로 풀이할 수 있다.
 
  소음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잣대로만 소음을 본다면 반드시 층간소음의 문제는 더욱 사회적인 이슈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음문제의 여지를 남겨두고 완공된 공동주택의 사후문제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될까? 당연히 국토해양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입주 전까지 최대한 층간소음의 저감을 위해 노력해 그 기준을 맞췄으므로, 입주된 소비자의 층간소음 문제는 더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향후 발생되는 층간소음은 환경부의 몫으로 그 공을 떠 넘기는 꼴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넘겨받은 환경부의 태도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소음으로 분류해 그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층간소음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며, 결국 소음이 문제가 되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쉽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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