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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폭발 하는가 (한국아파트신문 2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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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5회 작성일 10-05-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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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직원으로 일하는 김대성은 서울의 좁디좁은 아파트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 4명과 살고 있었다.
어느날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좁은 아파트를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됐다.
"당신읜 편안한 환경과 시설을 겸비한 당신 집을 소유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셋집에 삽니까?" 대형 건설업체의 예쁜광고모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 회사가 3년 동안 무이자 융자를 주기로 하고 5억3,000만원에 132㎡ 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그들이 2년 후에 입주했을 때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위층의 아이들이 뛰는 소리, 세탁기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난 뒤집어지고, 아내는 꼭지까지 돌아버렸다" 김대성의 말이다
 
 
 
작은 아파트에 살 때는 전혀 소음에 시달리지 않다가 왜 이렇게 큰 아파트에서 소음에 시달리는가?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부실시공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해당 시청 관계자를 부실공사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로 법원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 전국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로 많은 입주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건설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일부로, 시공상 평가절차의 도덕성에 의문을제기하면서 소비자 운동단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많은 사람들이 이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설사의 슬래브 두께 증가, 입주민의 생활방식 개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각 지방법원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1995년 이후 일반화된 건축하자소송 이후 급격한 변화다.
또한 층간소음이 심해 소송의 피고로 제소당하는 건설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시공으로 현재의 달아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취약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로 촉발돼, 최근 법적 소송과 피해 규모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식전환과 주택가격의 하락은 더 큰 불만의 대상이 돼 그 증가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많은 비난이 건설사와 해당 공무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바닥충격음 규정에 의해 거의 모든 공동주택은 일정한 규제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돼 건설사와 해당 공무원의 준공심사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입주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건설사는 시공금액 대비 엄청난 금액을 취하고 해당 아파트를 떠나면 된다.
또한 일정기간만 예의상 관심을 갖고 하자문제와 동급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입주민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된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하자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일상생활을 방해받아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근 10년 이상을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필자가 생각할 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건설사와 해당 공무원의 태도가 불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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