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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소음의 위험성 (한국아파트신문,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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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3회 작성일 10-05-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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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소음의 위험성(5)

 

  저주파 소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바닥충격음이다. 필자가 계속 언급했듯이 저주파소음의 저감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감을 위해서는 일반이 생각하는 몇 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공동주택의 민원 중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바닥충격음에는 경량충격음(light weight impact sound)과 중량충격음(heavy weight impact sound)로 나뉘어지며,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등)로서 발생시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서구문화와 같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입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이힐 소리와 유사토록 고안한 충격원 즉 Tapping Machine 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는 4000Hz 대역까지의 중ㆍ고주파수 성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서 발생시 잔향이 남아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불쾌감을 갖게 하며, 심하면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게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이 맨발로 생활하는 좌식생활에서 특히 어린이의 뛰노는 소리가 주요 소음원이 되어 고안된 충격으로, 흔히 타이어가 사용된 Bang Machine을 사용한다. 이의 주파수 특징은 주로 500Hz 이하의 저음역의 차단성능 평가에 사용된다.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면에 직접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시로 경험하는 일로서 대표적인 것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바닥충격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뜬바닥(floating floor)구조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 뜬바닥구조는 슬래브위에 유리면과 같은 방진을 완충제를 설치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내장바닥(온돌층)을 구성하여 그곳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가 직접 구조체(슬래브)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대형 건설업체와 자재회사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건설사의 특성상 입주민과의 원활 대화부족, 소음저감기술의 적용 한계 등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저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 공동체 의식의 부족, 소음문제 해결방법 정부 부족 등으로 이웃 및 건설사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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