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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전략 (한국아파트신문,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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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86회 작성일 10-05-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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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 공동주택 승인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했다.
경량충격음은 2004년 4월 23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년 7월 1일 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방지를 위해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 대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벽식구조방식의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현재 주로 건설되고 있는 135mm에서 210mm로 강화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해 당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입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려한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 수요자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제시했으며, 법적인 최저기준인 경량 및 중량충격음 각각 58dB 및 50dB 을 최하등급(소음은 들리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두고, 등급 간의 음압레벨차를 둬 총 4개 등급으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향후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는 층간소음문제의 고리를 막으려고 했다. 물론 향후 더 많은 시간이 지나봐야 하겠지만 층간소음의 문제를 막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마땅한 플랜 B가 없다는 것은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10년간에 걸쳐 피해상황을 전화와 현장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기간별 상황을 정리한 결과를 정리했다. 이러한 정리가 있는 다음에 플랜 B가 정립될 것이다.
피해자의 1단계(피해기간:6개월 전후)-침착한 단계, 위층과 관리사무소에 정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단계다. 즉 층간소음의 피해를 당하는 아래층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하게 참고 인내했다는 관점에서 위층과 관리사무소 등에 전화나 직접방문을 해 본인의 소음피해 상황을 침착하면서 다소 강하게 권리주장을 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위층이나 관리사무소 등 모두 친철하게 아래층의 호소에 대응해 주며, 공동주택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크게 문제시 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점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시점이다.
다음으로, 2단계(피해기간:6개월~1년사이)는 감정문제로 확대되는 단계다. 즉, 이시기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매김하는 단계로서, 초기단계의 감정 자제를 통한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위층과 관리사무소에 격하게 피해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이때 위층 거주자는 극도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아래층의 소음피해 호소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되므로, 소음피해 호소에 대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더 뛰거나 문 등을 격하게 여닫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봤지만 뚜렷한 핻결방법이 없음을 인지하는 단계며 아래층과 위층 중 어느 곳을 더 편들어 줄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을 회피하면서 강한 항의에 곤란을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최종으로, 3단계(피해기간:1년이상)의 반응은 혼자해결의 단계, 폭발직전의 단계다. 즉, 아래층 거주자가 기대했던 소음해결과 피해호소 결과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는 단계로서, 위층 거주자를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며 심지어 살인의 충동을 느끼기도하는 시기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는 자신의 피해호소가 정당했음을 밝히기 위해 위층이나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폭력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이전의 실패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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