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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한국아파트신문,2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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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5회 작성일 10-07-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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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과 더불어 도로교통소음이다. 건설 관계자나 정부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기술이 부족해서 도로소음의 민원 해결이 되질 않는 것일까? 국내 도로교통소음의 현황 및 문제점 (참조:생활소음관리대책,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2005.12)은 대도시 도로변지역 소음도가 대부분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및 차량 증가,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건설 증가 등으로 교통소음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2004년 말 현재 도로연장 10만277km, 자동차 등록 대수 1억4,934만대), 정온지역(주거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등의 밤 시간대에는 29개 도시 중 22개 도시가 소음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등이 미비해 도로와 관련된 환경소음 예측 및 저감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 도로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교통소음규제지역의 지정에 따른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도로포장이 전부다.(교통소음규제지역412개 지역 654km, 방음벽 3,044개소 741km, 저소음포장도로 163개소 79km), 승용차는 저속주행 시 엔진음이 크고, 고속주행시는 타이어 마찰음이 크게 나타나고, 대형차는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엔진음이 크게 소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도로구조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소음도의 차이가 있는데 도로의 평탄구배, 성토, 절토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고, 도로의 구조물이 고가, 교량, 터널인지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다. 도로는 소음-진동규제법상 교통기관에 명시돼 있으나, 도로의 소음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도로소음을 해결하기위해 수많은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파급효과가 크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이용한 방음벽을 개발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초기단계며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능동소음제어는 제어용 음원을 사용해 제어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음원에서 발생된 소음 신호를 상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주거환경의 질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주거용 건축물 내에서의 소음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문제는 크게 건물 내부에 의한 영향과 외부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물 내부에 의한 영향으로는 공조, 위생, 환기, 냉,난방 등을 위한 기계설비와 편의시설로 인한 소음이 있으며, 건물 외부의 영향으로는 현대 문명사회에 있어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차량, 철도, 항공기 등에 의한 교통소음을 들 수 있다.
도로교통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공동주택의 음향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능동소음저감 원리를 이용한 방음벽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향후 신설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존 방음벽의 대체, 방음벽 이외의 방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옹벽 및 담장, 중앙분리대등의 대체로 얻어지는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5년에는 약 5조원(잠정 추정치임)이상일 것이다.
또한 국내 다수의 건축자재 및 시공관련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돼 수많은 데이터의 확보 및 기술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능동소음제어를 통한 세계 방음벽시장에 도전할 분명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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