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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과 과태료(한국아파트신문,20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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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6회 작성일 07-09-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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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1)


  현대인은 하루 80% 이상을 주택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은 일의 효율성의 증대에서 비롯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단열, 기밀화된 실내환경과 건축자재, 생활용품 및 난방기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맞물려 실내의 재실자들로 하여금 각종 건강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Sick building syndrome으로 명명되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이라는 용어가 모든 화두에 나서기 시작하고 이에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빠르게 표면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실내의 각종 건축자재 및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04년 5월 30일에 법 시행이후 10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시공자는 입주전 실내 오영물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3일전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하게 되었다. 측정항목은 입주전 신축건물에서 주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티클로로벤젠, 스틸렌)등 총 7종이며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 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속에 관련업종에서도 서둘러 친환경자재와 환기시설 및 쾌적한 실내공간을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이 직접 느끼고 지각하는 생활상의 건강 피해 및 대처방안, 거주자의 생활양식이나 습관등도 고려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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