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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근한 방음벽으로의 접근(10)-(한국아파트신문,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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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1회 작성일 10-12-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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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근한 방음벽으로의 접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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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을 통한 소음저감을 위해서 방음벽의 설치 높이, 설치 길이, 종류 등이 중용한 요소로 작용한다. 방음벽을 높게 설치하면 할수록 소음차단효과가 증가하게 되지만 구조적, 미관적인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음벽 높이에서 소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벽 상부에 추가 장치를 설치하여, 방음벽 상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회절이나 간섭효과를 추가로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방음벽은 주로 도로단이나 교량 단의 좁은 공간에 설치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 방음벽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재질과 형상이 개발되어 디자인 측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방음벽은 소음차단이 우선의 목표이지만 주변 환경과의 조화, 디자인 등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어야한다. 최근 방음벽의 경향을 살펴보면, 방음벽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발암물질, 방사능 물질, 연소시 치명적인 유독가스 발생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방음벽은 20년 이상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성, 또는 준불연성이어야 하고 연소시 화염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산 또는 노화에 의하여 인체에 유해한 분진을 발생할 수 있는 흡음재는 내용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피복재로 싸서 사용하여야 한다. 흡음재는 수분함유에 의하여 부패되지 않는 재료여야 하고 발수처리하거나 발수처리된 피복재로 싸서 사용하여야 한다. 방음판은 하단부에 배수공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방음벽의 모든 도장은 무광택으로 반사율이 10%이하여야 한다. 방음벽의 모든 재료는 극단적인 취성이 없어야 하고 파손시 날카로운 파편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방음판의 크기

 

음향특성 및 구조강도 측면에서 볼 때 방음판을 특정 크기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 및 정비유지 측면에서 방음판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흡음형 금속제 방음벽 및 투명 방음벽의 경우 부분 파손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설치후 주변영향

 

방음벽 설치 반대편이 소음환경 보호대상 지역일 경우 흡음형 방음벽으로하고 비보호대상 지역인 경우 임의로 한다. 단, 투명 방음벽의 설치가 요구되고 반대편이 소음환경 보호대상지역일 경우 투명 방음벽 반대편에 적절한 방음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방음시설은 전체적으로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고 미적으로 우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음벽의 색상, 식수대 조성, 넝쿨식물 식재, 투명 방음벽과 불투명 방음벽의 조합, 방음벽의 단부 및 연결부에 화분설치, 특수문양 방음벽 사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이 방향으로 단차가 있는 굴절 방음벽의 경우 연결부위를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방음벽 후면, 특히 방음판과 지주 사이의 연결부를 잘 마감하여 시각적으로 양호하고 오물의 삽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일조 및 조망 및 전파장해

 

방음벽의 높이가 높아지면 일조와 조망에 문제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TV시청이나 통신에 장애를 줄 수가 있다. 시계, 일조, 채광 등이 요구될 경우 투명방음벽 또는 투명방음벽과 다른 방음벽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파방해 문제는 특정 전파에 장해를 주지않는 방음벽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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