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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소음의 저감방안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지침 ④ (아파트관리신문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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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7회 작성일 10-02-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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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해결 위해 공동체 의식·정부의 적극적 의지 필요
 
3. 국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발생원인
공동주택의 민원 중 입주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간소음의 대표적인 소음원으로 분류되는 성인이 걷는 소리, 어린이가 뛰는 소리는 실내에서 저감 속도가 아주 느리며 저음의 남성의 음성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 음이므로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해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현재 소음대책은 미흡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직시한다면 어렵게만 인식되고 있는 층간소음 등 각종 소음문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3.1 소음해결이 어려운 원인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소음저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국내는 관리소장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소음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 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걸린다.
또한 제시한 안이 아파트의 일정한 입주민들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게 되므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주택 일부 입주민들의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아파트에 입주하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단독 주택인양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을 ‘아이의 기를 죽인다’고 하거나 ‘우리집에서 우리 아이가 뛰는 것이 어떠느냐’는 차원에서 이를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것은 향후 입주민간 불화를 유발하며, 아래, 위층 이웃간의 층간소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위층 입주자만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위층에서 발생되는 소음문제의 정확한 해결 접근 방법의 부족으로 과도한 관리소 신고 및 인터폰 사용, 소음 발생은 무조건 위층의 잘못이라는 그릇된 생각,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과도한 행동을 하는 아래층 입주자의 문제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훌륭한 의도하에 만든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쾌적함보다는 아파트 값을 걱정하는 입주민들의 상황 및 관리소장의 위치는 배제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로 각 공동주택의 자율에 일임한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다.
2년 전부터 필자가 속한 연구소와 시민운동본부에서 층간소음 규제 항목을 의무화 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규제항목을 만든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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