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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밤마다 쿵쿵쿵" 아파트 윗층에 웬수가 산다.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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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5회 작성일 12-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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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쿵쿵쿵" 아파트 윗층에 웬수가 산다

 

집중기획] 공동주택 1000만가구 시대의 자화상.. 소음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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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층간소음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환경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겠다고 나섰다. 이에 오는 하반기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 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법 개정작업이 알려지자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술렁이는 분위기다.

아파트 건축비 상승 및 손해배상 청구 확산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5년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제정 당시의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층간소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거주자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그저 참아야하는건지, 법에 호소해서 하는건지도 명확히 판단하지 못 하는 사람이 많다. 그저 이웃과 갈등하고, 다툼만 벌이기 일쑤다. 때론 살인 등 심각한 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그 해결책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마냥 끌어안고 가기에는 골병이 심하다. <편집자주>
 
 
공기업에 근무하는 정인구씨(32)는 층간소음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젓는다. 2년전, 정씨는 결혼하자마자 용인 수지에 입주 5년차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이 깨어지는데는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다. 밤마다 아이들 뛰는 소리, 화장실 물소리, 의자 끄는 소리로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처음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다 그려러니 하며 견뎌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선 상황이 달라졌다. 아내가 잠을 못 이루고, 신경쇠약에 걸려버렸다.
 
그들은 곧 9개월만에 탈출하듯 이사를 하고 말았다. 정씨는 "악몽같은 시간였다. 불면증, 신경쇠약 등으로 지칠대로 지친 다음에야 그곳을 나왔는데 한동안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처음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몇차례 부탁도 하고 하소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중에는 윗집도 피해자라고 항변하기조차 했다. 윗집주인은 자녀들이 중고생여서 밤 늦게 잠시 들어왔다 일찍 나가는데다 항상 주의를 줘서 뛰는 일이 없다고 했다. 바로 그 윗집때문에 자기들도 살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정씨는 "처음엔 윗집 사람들이 이상해보였다. 게다가 항상 발뺌만 한다고 생각해 화가 더 치밀었다"고 말했다.
 
결국 윗집에 CCTV를 설치, 확인한 결과 윗집 소음이 아니라 그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로 판명됐다. 그래서 두 가정이 합세해 윗집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엔 한동안 잠잠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별무소용. 어느날 거칠게 항의하자 맨 윗집 남자는 "아파트 사는게 다 그런 거 아니냐 ? 우리도 참고 사는데..."라며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 그날 이후 항의만 하면 한밤중에 망치로 바닥을 두드려댔다. 결국 그들은 전셋집을 옮기는 것으로 사태를 피하기는 했지만 간혹 층간소음 얘기만 나오면 진저리를 친다.
 
정씨와 같은 사례는 아주 흔하다. 공동주택마다 이웃간의 갈등으로 아파트 공동체가 몸살이다. 폭력이 난무하고, 때론 방화,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똑바로 된 해결책도 없다.
 
◇ 누구 책임인가=지난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사례 접수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의 발생책임별로 구분해보면 건축주와 시공회사의 부실시공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한다. 위층 거주자의 공동체 의식 부족이 35%, 정부의 층간소음 규제 미흡 7%, 발생원인에 대한 오해 6%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설사 시공책임이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해 주간 55데시벨(db,소음 측정단위), 야간 45데시벨 등의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세배나 늘어났다. 민원을 별도로 다루는 지방분쟁위의 통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사들도 기준에 맞춰 집을 짓고는 있지만 층간소음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실례로 호주의 환경보호법은 공동주택 실내소음기준을 주간(아침 7∼밤 10시, 일요일과 공휴일 아침 8∼밤 10시) 40db, 야간 30db로 규정하고, 미국은 주야간 45db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환경소음 관리지침은 5분간 연속 측정한 소음이 평균이 거실(주간)은 35 db, 침실(야간)은 30 db 미만여야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바닥 충격음 기준은 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화장실, 급배수, 벽체의 차음 기준은 모호해서 건물의 구조적 하자가 많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들도 각종 차음재 등 자재개발 및 차음 공법 등을 활용, 소음 줄이기에 혈안이지만 별무소용이다.
 
◇ 층간소음 기준 완화, 잘 이뤄질 것인가=건설업계는 층간소음 기준이 낮춰지는 것에 반대한다. 2005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던 당시에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마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친 상태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여기서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또다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층간소음 배상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판례도 많다. 업계가 이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는 "기준을 낮출 경우 작은 층간소음도 시공사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층간소음 기준 완화는 자칫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현행 관련법규상 층간 시멘트 두께를 21cm로 해야된다. 즉 기준이 완화되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두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된다. 건설업계는 소송 확산과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층간소음 기준 완화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 완화 없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고질병"이라며 "소음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할 국토부는 "층간소음 기준 완화와 관련, 아직 환경부측의 협의가 없어 현재로선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 분쟁 해결방식도 문제=공동주택 거주자의 상당수는 층간소음으로 괴롭더라도 참고 견뎌야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혹은 소음문제가 시끄러울 경우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쉬쉬하는 경향도 있다. 적응하려고 노력해도 허사인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도 그렇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다. 위, 아래집이 서로 짜증내고, 다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전체 국민의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실례로 지나치게 큰 소리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경우 그저 이웃간에 해결하라는 투로 대응하기 일쑤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악기, 라디오, 확성기, 전동기 등 소리가 크게 나거나 떠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규정이 있다. 대개 거주자들은 층간소음문제가 경범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이에 대응하는 거주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악화되기전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 주민들도 혼자서 고민하거나 윗층과 싸우기만 해서도 안 된다. 문제를 숨겨서는 더욱 안 된다. 서로 원인을 찾아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주 및 시공사의 하자문제일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과 하자보수공사를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소음 측정, 기술적 결함, 해결 방도를 찾아준다. 이마저도 분쟁 해결 방법이 안 될 경우 소송하는 방법이 있다. 소송 등을 진행할 때는 손해배상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하자보수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로 단지 전체가 소송을 해봐야 가구당 몇십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그 돈을 나눠갖고 입주민들간에 반목만 더 키우는 일도 많다.
 
또한 구입할 주택이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업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층간소음 방지대책을 확인토록 압박하고,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하자보수공사에 착수케 해야한다. 공동주택에서 이웃간의 문제를 혼자서 풀려할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공동주택을 구매할 때도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설계와 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소비자의식도 중요하다.
 
시공사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차음 기술 및 소재 개발에 나서야한다. 여전히 부족해서다. 특화된 차음공법을 적용하는 업체도 많다. 이런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검증하려는 노력도 업계 차원에서 공동수행해 볼만하다. 따라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내 관련 부처의 협조,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이해, 시공사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한다.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를 위한 협력이 필요한 때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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