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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층간소음 기준 낮춰 피해자 더 구제"(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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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7회 작성일 12-04-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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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ㄱ씨는 지난해 9월 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를 오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의자 끄는 소리, 애들 뛰는 소리가 수시로 ㄱ씨를 괴롭혔다. 그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을 걸겠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음은 여전하다. 위층 주민은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 잘못”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아래위 층에서 발생한다. 심하면 스트레스나 신경쇠약 증세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는 힘들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올해 안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는 14일 “층간소음 분쟁의 기준으로 삼는 소음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55 평균소음도(dBA), 야간에는 45dBA다. 평균소음도는 사람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한다. 기계적 소음 50데시벨을 평균소음도로 환산하면 65dBA 정도가 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이보다 작은 층간소음이라도 분쟁조정위에서 다뤄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음 측정시간도 줄일 예정이다. 현재는 5분간 측정한 소음이 주간 평균 55dBA, 야간 평균 45dBA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측정 기준 시간이 5분이나 돼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두께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금은 층간 시멘트 두께 규정이 21㎝ 이상으로 돼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건축비 문제가 있지만 이 규정을 개정해야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153555&code=9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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