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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나선다"(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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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8회 작성일 12-05-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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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불화’의 원인중 하나인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델을 만든다.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은 16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하기위해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 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의 과반을 넘는 58.3%(268만3천가구)에 달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층간 소음 분쟁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매일 4~5건씩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고, 지난 3월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는 최근 두달사이에 1천450건이 넘는 상담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분쟁이 심각하다.

박 국장은 “소음피해에 대한 개인차가 심하고 분쟁 발생시 규제할 수 장치가 없다보니 층간 소음으로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연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문화연구소는 올 말까지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를 조사하고 층간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주택관리법 상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조치가 있을 경우 몇백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징수하거나 강제추방을 하는 등의 법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 기준안조차 없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동체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권고안을 만들기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은영기자/yey667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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