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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입주민 교육교재 출간 및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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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8회 작성일 17-02-16 08:47

본문

 
사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표지시안.jpg

 
 
○ 교육대상
- 입주민, 관리소 직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 교육시간
- 90분(1일 기준)
○ 교육장소
- 신청 아파트 교육실 또는 회의실
 
○ 교육비
- 50만원(인원수에 상관없음)
○ 교재비
- 1만원​
○ 신청문의
- 031-238-4591 (주거문화개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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