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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 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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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3회 작성일 08-09-0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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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시민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층간소음 법 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쳐 현 정부에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현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의 문제점 
 
 1) 신규 아파트(2006년 1월 부터 시공된 아파트) : 중량(50dB) 및 경량(58dB)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이 법은 5년 일몰제로서 2009년에는 사라지게 되는 기준임.
 
 2) 기존 아파트 : 층간소음문제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 개정 내용
 
 1) 신규 아파트 : 2009년에 사라지는 층간소음 기준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2) 기존 아파트 :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내에 있는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다.
 
 
3. 서명운동 참여방법
 
 : 본인 및 주변 사람의 서명을 받으셔서 자유게시판에 올리시거나 팩스(031-238-1093), 이메일(humic@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자료는 본 시민운동본부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명자료를 다운받으시길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팩스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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