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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화개선연구소,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 보상 매뉴얼 마련. (에코피아뉴스,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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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05회 작성일 20-03-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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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인근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 일례로, 구미시는 이러한 공사장 소음과 분진을 저감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이러한 공사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사장의 소음, 분진, 일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공사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장 피해보상 컨설팅 업계 1위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에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공사장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의 임직원들과 자문 법무법인은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 보상에 특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시소음 및 진동측정, 분진 측정, 일조 및 조망권 분석, 사생활침해 분석 등 인근 공사장 및 향후 건립되는 건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피해를 산정하여 합리적인 피해 보상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공사장 소음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부분을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연구소는 자문 법무법인과 더불어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 준비를 하지만, 최대한 소송전에 시공사나 시행사를 상대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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